청년분과 청년연합회

설립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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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역할(설립목적)

회칙참조

가입요건

추가예정

문의

(본당 사무실)02-429-3420

단체회칙

고덕동성당 청년 연합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천주교 고덕동 교회 “ 청년 연합회”라 한다. (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1) 지구내의 교회와 지역사회의 참된 복음화를 위해 노력한다.
2) 청년 상호간의 신앙적 교류와 일치로서 그리스도적 사랑의 공동체를 완성한다

제3조 【소 재】

본회는 천주교 서울 대교구 고덕동 교회 내에 둔다.

제2장 회원과 조직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천주교 고덕동 교회에 교적을 두고 청년 분과에 소속된 단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청년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본 회가 규정하는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3) 본 회의 목적을 위한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6조 【조직과 구성】

본 회의 조직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조직 : 본 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회장, 회장단
나) 상임위원회
2) 구성 : 본 회는 회장이하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회장단 - 부회장, 회계, 서기
나) 상임위원회 - 본당 내 각 단체장

제 7조 【회장과 회장단의 역할】

1) 회장
가) 본 회를 대표하여 총괄하며 회장단을 임명한다.
나) 상임위원회의를 주관하며, 본 회가 규정하는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어 업무집행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부회장 : 회장의 임무에 준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계 : 본 회의의 결정 및 회장의 지시에 따라 경비를 지출하며 보고한다
4) 서기 : 본 회의 제반서류 및 사무를 관장하며 모든 회의의 내용을 기록, 정리, 보관한다.

제 8조 【임 기】

회장, 회장단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3장 회의 및 선출

제 9조 【회의】

1) 정기 총회
가) 연 1회로 4/4분기 중 실 시 한다
나) 정기총회는 4주 전에 공고한다
다) 대상은 전 회원으로 하며, 전 회원의 2/3이상 참석으로 성립된다
부의 안건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라) 당해연도 사업결과에 대한 보고 및 평가를 한다.
마) 차기년도 회장, 부회장을 선출한다.
2) 임시총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회칙개정, 보궐선거 등) 소집하여, 공고 및 대상은 총회에 준한다.
3) 상임위원회의
회장과 회장단,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매월 실시하며 본당 청년의 일치와 성숙을
도모하며, 이에 필요한 행사를 시획심의 및 평가한다.

제 10 조 【선 출】

1) 회장, 부회장의 선출
본 회의 회장,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가 안될 시 다득표 순위로 2명을 결정한 후 재투표하여 선출한다. (4주 내 공고)
2) 부회장을 제외한 회장단의 선출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재정

제 11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2 조 【재 원】

본 회의 재원은 본당 내 청년예산으로 편성한다.

제 13 조 【운영 관리 및 집행】

1) 예산 집행 전에 선면으로 필요한 예산을 작성 후 회장단의 심의를 통해 지도신부 결재를 득한 후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한다.
2) 결산보고는 예산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3) 결산보고는 상임위원회의때 모든 상임위원에게 보고발표하며 서면보고를 병행한다.
4) 예산 집행 후 남은 금액은 전액 본당에 반환한다.

제5장 부칙

제 14 조

본 회칙은 공고 7일 후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15 조

본 회칙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교회 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16조

본 회칙은 보다 나은 청년 연합회 운영을 위해 개정이 가능하며, 개정은 총회에서 한다.


2017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