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생명분과M.E.

설립일

1988.6

단체역할(설립목적)

혼인한 부부들이 더 깊은 사랑과 풍요로운 혼인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성화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틀을 만들어 가고자 함입니다.
2박3일간 M.E 주말 체험을 통하여 부부가 마음을 열고 대화 방법을 터득하여 둘만의 신앙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가입요건

가입 제한을 두지 않으며, 종교,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화목한 결혼 생활을 하고자 하는 부부님들을 환영합니다.(사제 및 수도자 참여 가능)

문의

(본당 사무실) : 02-429-3420

단체회칙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고덕동성당 ME(Marriage Encounter)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고덕동성당 ME(Marriage Encounter)'라 칭한다.

제2조 【소재 및 소속】

고덕동성당 내에 위치하고 고덕동성당 가정생명분과에 소속한다.
또한, 한국천주교서울대교구 월드와이드 매리지 엔카운터(이하 ‘ME’라 한다) 서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소속한다.

제3조 【목적】

1) ME는 하느님의 부부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부부애의 가치관을 생활화하고 ME 주말 확대, 부부일치와 부부사랑운동, ME의 참된 발전에 기여함으로서 세상을 하느님의 바라심과 같이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상위 ME 조직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그 사업에 협조하여 본당 ME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ME는 교회의 봉사자로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말씀을 간직하고 봉사 소명을 통하여 영적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십시오.
말하는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1베드로 4,10-11】하신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따라, 교회는 본당공동체 신자들의 복음화를 위해 맡겨진 사도직 활동을
주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여 기쁘게 수행한다.

제4조 【사업】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한다.
1) 조별 나눔 활동(쉐어링) : 매월 1회
2) ME소개 및 주말 안내
3) 주말 참가부부 환송 및 환영식
4) 사도직 프로그램, 혼인갱신식 실시
5) 회원 단합활동(워크샵, 성지순례, 야외쉐어링, 송년모임 등) 진행
6) 지구, 서울협의회 사업에 대한 협조 및 해당 협의회 참여
7) 기타 ME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

제 5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 구성원과 임원

제6조 【구성원】

본 모임의 구성원은 ME 주말을 체험한 본당 지역에 교적이나 주소를 둔 부부와 사제 및 수도자로 한다.
(본당 사목의 일환으로 본당 신분님을 영성지도신부님으로 하고 수녀님을 ME 지원 수녀님으로 한다)

제7조 【구성원의 의무】

1) 본 모임의 구성원이 된 모든 부부들은 기본적으로 매월 1회 나눔 모임(Sharing)을 조별로 실시한다.
2) 모든 구성원은 주변에 있는 좋은 부부들로 하여금 ME주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소개모임’을 적극적으로 권유, 초대하기에 힘쓴다.
3) 매 주말 때마다 환송 및 환영식에 적극 참여한다.
4) 서울지역 및 지구 차원의 ME가족 모임 등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5) 10/10을 생활화하고 ME 부부로서 좋은 표양을 보이도록 항상 노력한다.

제8조 【임원의 자격 및 역할】

본 모임의 구성원이 된 자는 누구나 임원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재임이나 연임에 관한 제한은 없다.(단, 대표부부는 재임이나 연임이 불가함) 그러나 부부님이 많은 성당에서는 돌아가면서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제9조 【임원】

본 모임의 임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되고 부부가 함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단 : 본당대표, 부대표, 총무
2) 조장 : 나눔 모임 조장
3) 자문, 담당

제10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당대표는 본당 내에서 선출되지만 ‘지역협의회’가 그 임명과 파견을 승인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본당대표는 대외적으로 본 모임을 대표하고 각종 회의나 행사를 주관한다.
나) 각 조별 나눔 모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한다.
다) 소개모임을 하고, 부부들이 ME주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연락 및 업무를 수행한다.
라) 기존 ME부부들이 쇄신주말이나 MR 부부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연락 및 업무를 수행한다.
마) 본당ME 가족모임 운영 및 관리(ME 활성화) 한다.
바) 정기적으로 본당ME 임원회의 소집하고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한다.
사) 지구 ME협의회에 참석하고 전달사항을 본당ME에 전달한다.
아) 지도신부님, 수녀님, 각 분과대표의 자문내용을 조장회의 때 전달한다.
자) 본당 가족에게 본당ME 운영내용을 전파한다.
차) 전입 및 새 ME부부를 해당 나눔조에 배치한다.
카) 전출 ME부부를 전출지역 본당대표에게 통보한다.
타) 전출지역 본당대표를 전출자에게 통보한다.
파) 주말 공급담당을 지원한다.

2) 부대표는 필요 및 여건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본당대표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혹 본당 대표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잔여임기 동안 대표직을 수행한다.
나) 회원들의 결혼기념일, 경조사 등을 공지하고 관리한다.
다) 환송식, 환영식 행사를 주관하여 준비한다.

3) 총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총무부부는 본당 대표를 보좌하여 각종 회의와 행사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나) 기획하고 분담을 시키며, 많은 구성원이 소속감과 일치감을 느낄 수 있도록 주도한다.
다) 각종 회의 와 행사에 따른 기록 및 자료들을 정리 보관하고 필요시 참조 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총회 시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라) 본 모임의 재정관리 및 본당 ME가족 연락망 작성 및 연락한다.
마) 부대표 부재 시 총무는 부대표의 역할을 수행한다.

4) 조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각 나눔 조의 월례 ‘나눔(sharing)’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락 및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한다.
나) ‘월례 임원회의’에 필히 참석하여 매월 평가회를 갖고, 본당 임원으로서 본당 ME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다) 조원 부부들의 현황을 보고하고 본당 ME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5) 자문은 본당 ME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와 여건에 따라 경험이 풍부한 부부를 자문으로 위촉하여 여러 자문 임무를 수행한다.

6) 홍보 담당을 임명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가) 본당 ME의 발전상 기록 및 사진첩 유지한다.
나) ME 서류관리(사진, 영상, 회보, 서신 등)한다.
다) 각종 행사 사진, 영상 촬영 및 편집, 업로드 한다.

7) 사도직 담당을 임명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가) 본당 ME 가족들의 부모, 자녀 등에 관심을 갖고 가족피정, 야외 나눔 등 본당 차원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랑의 나눔으로 사도직 행사를 마련(1년 1회 정도 실시)한다.
나) 참부모Ⅰ,Ⅱ,Ⅲ 참부부Ⅰ,Ⅱ, 사도직 프로그램이나 외짝교우 초대의 밤, 혼인갱신식 등 행사를 본당 차원에서 계획하여 본당 교우나 이웃, 외짝교우, 비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 지구 사도직 대표에게 사도직 프로그램 행사 일정을 보고하고 적어도 2개월 전에 진행 봉사자를 파견하도록 신청한다.

8) 기도 담당을 임명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본 모임에 관련된 행사나 구성원에 관련 된 제반 사항에 기도로써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을 유지하게 한다.
나) ME 주말을 위한 고리기도를 수행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본당 대표의 선출 방법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10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통적인 방법인 '소명 식별 방식' 에 의하여 선출 한다. 【별표1】
나) 회원 과반수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 선출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다) 부부 당 1표를 투표할 수 있고 미 참석 시 사전에 문자나 위임장을 통해 선거 결과에 동의하여야 한다.
라) 소명 식별은 현 대표가 진행한다.
마) 소명 식별 대상자는 전체 회원으로 하고 브리지 과정에 있는 부부, 현 대표, 전 대표를 역임한 부부는 제외한다.
바) 본당 대표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협의회의 지시에 따라 10월에 개최하는 정기총회부터 다음에 개최되는 소명식별 정기총회 직전까지로 하며 총회 익월 모임에서 이· 취임식을 한다.

2) 본당대표 이외 임원의 선출 방법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본당대표가 선정하여 임명한다.
나) 본당대표 이외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본당대표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고, 나눔 조장의 임기는 소명식별로 개최되는 10월 정기총회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장 회의

제12조 【회의 성립과 의결】

1) 모든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의 2일전까지 본당대표에게 참석과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 참석대상은 본당대표, 부대표, 총무, 조장, 자문, 담당이다.
2) 임원회의 개최일자는 매월 지구 월례회의를 마치고 난 이후로 임원들이 전원 참석 할 수 있는 날짜로 정한다.
3) 임원회의에서는 본당ME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정기 및 임시총회 상정 안건, 사업계획 및 실적, 조 편성 등 사항
나) 본당ME 행사 진행에 따른 협조사항
다) 각 나눔조 편성, 나눔 모임 활성화를 위한 제반 대책 수립
라) 본당 임원회의 내용 및 결과를 월례보고서에 작성해 지구대표에 보고
마) 지역 및 지구ME 협조사항 등

제14조 【정기 및 임시총회】

1)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당해년도 사업실적과 재정보고, 나눔 조 재편성 등을 실시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에 개최한다.
3) 기타 임시총회는 임원회의에서 요청 시 회원들에게 공지 후 개최한다.

제15조 【나눔 모임 운영】

1) 나눔 모임 조 편성은 5 ~ 6부부를 1개조로 편성한다.
2) 각 조의 나눔 모임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나눔 장소는 각 가정이나, 성당회의실, 야외, 성지 등 나눔 모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장소를 택한다.
3) 나눔 모임 시에는 반드시 ‘사랑의 편지’ ‘10/10’을 하고나서, 친교시간이나 ME 관련 업무를 논의한다.
4) 나눔 모임은 ME 주말 참가부부 환송이나 환영, 기타 ME 행사로 대체 하지 말고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시행한다.
5) 조장은 나눔 모임 일지를 작성하여 임원회의 시 보고 및 제출한다.

제4장 재정

제16조 【회비 납부】

1) 모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원이 된 모든 부부는 매월 10,000원의 회비를 부담한다.
2) 회비는 매년 1월에 12만원을 총무에게 납부한다. 단, 회기 중 ME에 참가 한 부부는 환영식 다음 달부터 남은 개월 수 만큼 회비를 납부한다.
3) 회비 외 구성원의 희사금, 특별찬조금 및 각종 사업 수익금 등으로 수입이 발생시 ME통장으로 입금한다.
4) 회비 납부 외에 본 모임의 친목 도모와 활성화를 위한 기금 등은 형성하지 아니한다.

제17조 【회비 사용】

1) 회비의 용도는 주로 주말 환송 및 환영식에 충당되고, 본당 내의 축일, 봉헌금이나 사업계획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한다.
2) 사업계획 외에 타 용도로 회비를 사용할 시 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한다.
3) 본 모임 구성원간의 경조사 시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부담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금액을 책정하여 공평하게 운영한다.

부칙

제1조 【회칙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본당대표지침서【2015.1 개정판】을 준용하여 사용키로 한다.

제2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