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생명분과풍물동호회(하늘소리)

설립연도

2013.1

단체역할(설립목적)

신명난 우리가락의 배움과 나눔·봉사를 통해 상호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전통문화의 저변확대 및 지역주민의 선교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가입요건

가입 제한을 두지 않으며, 종교,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연습일

매주 월요일 19:30~21:30 / 민속의 집(강동구 도시관리공단 대관)

문의

(본당 사무실): 02-429-3420

동아리 카페

cafe.daum.net/rhejrtjdekd

단체회칙

동아리 연합회 회칙 준용

“주님을 찬양하여라. 손북과 춤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현악기와 피리로”【시편 150.4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고덕동성당 동아리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 및 소속】

고덕동성당 내에 위치하고 고덕동성당 사목협의회 가정생명분과에 소속한다.

제3조 【목적】

1) 연합회는 동아리의 활성화와 원만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 동아리는 고덕동성당 전신자들의 문화 활동을 통해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 및 공동체의 성화를 추구한다.
3) 동아리는 성당내 문화 활동의 저변 확대를 통해 교우간 친밀과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선교활동의 목적으로 운영된다.
4) 연합회는 교회의 봉사자로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말씀을 간직하고 봉사소명을 통하여 영적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십시오.
말하는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1베드로 4,10-11】하신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따라, 교회는 본당공동체 신자들의 복음화를 위해 맡겨진 사도직 활동을
주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여 기쁘게 수행한다.

제4조 【사업】

연합회는 동아리의 활성화와 원만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진행한다.
1) 동아리 문화활동 주간(매년 11월 3째주) 실시
가) 고덕동성당 동아리 발표회 : 매년 1회
나) 전신자탁구대회 : 매년 1회
다) 사진동아리 사진전시회 : 매년 1회
2) 전신자 등산활동(매월 1회)
3) 본당 행사에 대한 협조 및 참여
4)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

제2장 구성원과 임원

제5조 【구성원】

본 모임의 구성원은 본당 사목협의회에 동아리 승인을 득한 각 동아리 대표가 당연직 회원이 된다.
1) 풍물
2) 단소
3) 우쿨렐레
4) 기타
5) 태극권
6) 사진
7) 탁구
8) 성가정산악회

제6조 【구성원의 의무】

본 모임의 구성원은 동아리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합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의 자격 및 역할】

본 모임의 구성원이 된 자는 누구나 임원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재임이나 연임에 관한 제한은 없다.(단, 대표부부는 재임이나 연임이 불가함) 그러나 부부님이 많은 성당에서는 돌아가면서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제 7조 【회장】

본 모임의 임원은 매년 순차적으로 각 동아리 대표가 연합회 회장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가정생명분과 부분과장으로 위촉된다.

제 8조 【회장임무】

1) 동아리 관련 각종 행사나 회의를 주관한다. 5) 태극권
2) 매월 동아리 활동 관련 운영 보고를 한다. 5) 태극권
3) 동아리 활성화에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 9조 【회장선출 및 임기】

1) 연합회장은 10월 동아리 연합회의를 통해 순번제로 선출 한다.
2)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동아리 발표회는 당해년도 회장이 진행한다.
※ 2015년 단소, 2016년 풍물, 2017년 기타, 2018년 우쿨렐레, 2019년 태극권, 2020년 사진, 2021년 탁구 2022년 산악회

제3장 회의

제 10조 【회의 성립과 의결】

1) 모든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의 2일전까지 본당대표에게 참석과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1조 【정기 및 임시회의】

1) 매년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당해년도 사업실적 등을 보고한다.
2) 정기회의 진행시 연합회장을 선출한다.
3) 임시회의는 동아리 발표회 준비모임과 발표 후 평가회의로 대체한다. 또한 회장의 필요시, 회원들의 요청 시 회원들에게 공지 후 개최한다.

제4장 재정

제 12조 【회비납부】

1) 연합회는 별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통해 각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제5장 동아리 운영

제 13조 【동아리 신규 개설】

본당내 교우들이 동아리를 개설할 경우 동아리활동계획서(홈페이지 성당자료실)를 가정생명분과장에게 제출하고 사목협의회, 주임신부의 결재를 득한 후 운영할 수 있다.

제 14조 【동아리 운영】

1) 신규 동아리가 성당내 장소를 사용할 사무실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2) 각 동아리는 회원모집, 운영, 회비, 운영등과 관련 기타 사항은 회원들과 의논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비용 집행의 경우 사용내역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3) 동아리별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원만한 동아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 본당 행사나 사목협의회 지원 요청시 최우선으로 협조하고 지원한다.
5) 동아리 운영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발생시 대표는 연합회장에게 논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제 15조 【동아리 취소】

1) 자체 사정으로 일정기간(6개월 이상) 동아리 활동 없거나 운영이 어려울 경우 동아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동아리 목적 외로 운영이 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 동아리 승인 취소는 사목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 6장 부 칙

제 16조 【효력발생】

이 회칙은 정기회의의 의결을 받아 2017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