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과가톨릭성서모임

설립연도

1992.9

단체역할(설립목적)

'가톨릭 성서 모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성서 생활화 (Catholic Bible Life Movement)'입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의 소명에 따라 시작된 이 모임의 목적은 가톨릭 신자들의 지속적인 신앙교육, 전례의 생활화, 말씀의 봉사자 양성 및 선교입니다.

가입요건

가톨릭 신자로서 성경공부와 그룹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심화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개강은 매년 3월(1년 과정)이며 목요일 저녁반, 금요일 오전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부 과정은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동행전, 이사야, 마태오반이 있습니다.

문의

(본당 사무실) : 02-429-3420

단체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천주교 고덕동교회 성서모임 봉사자회라 한다.

제2조

본 회는 본당 신자들의 성서공부를 통한 재교육으로 신앙생활의 성화, 자질향상 및 본당 발전에 적극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 2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연 1회 이상 가톨릭 성서모임의 교재에 따라 그룹단위로 봉사한다.
2) 연 2회 이상 미사를 봉헌한다.
3) 본당 행사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4조

본 회는 사목회 교육분과 위원회 소속으로 한다.

제5조

1) 지도 신부는 모든 결의사항에 결정권을 갖고 영적 지도를 한다.
2) 지도 수녀는 성서모임 제반 사항을 지도한

제6조

본 회의 임원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표 봉사자 : 본 회의 실무를 관장하는 대표이며, 월례회를 진행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 : 대표 봉사자를 보조하며, 제반서류 주보 공지 및 모임의 연락을 담당한다.
3) 서기 : 연수, 피정, 회의록 작성과 보고를 담당한다.
4) 회계 : 본 모임의 재정을 담당한다.
5) 고문, 부대표 :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고문, 부대표를 둘 수 있다.

제7조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지도 신부의 인을 받는다.

제 8조

본 회의 각 임원 임기는 만 2년으로 하고 결원 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9조

각 임원은 재임 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원

제10조

본 회원은 본당에 교적을 둔 자로 구성된다.

제11조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본 회원이 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와 가정에서 성서의 정신으로 생활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자.
2) 성서 40주간과 그룹 성서 공부를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복음까지 양호한 출석으로 마치고 연수를 다녀온 자.
3) 각 그룹 봉사자 3/4의 추천으로 봉사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노트 검열을 받고, 지도 신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가톨릭 성서모임(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에서 봉사자 선서를 마친 자.

제13조

본 회원은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칙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월례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원은 가톨릭 성서모임의 봉사자 교육을 위한 월교육에 꼭 참석하여야 한다.
4) 본당 봉사자 월모임과 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제14조

본 회원 중 회원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도 신부와 지도 수녀의 동의 아래 일정 기간 회원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제 4 장 회의

제15조

본 회의는 총회, 월레회, 임원회로 한다.
1) 총회 : 정기 총회를 연 1회로 하고 임원 선출, 예산 심의, 결산 보고 및 회칙 개정을 한다.
2) 월레회 : 월 1회로 한다.
3) 임원회 : 대표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임의로 소집한다.

제16조

본 회의 회의는 재적 의원 2/3 출석으로 성원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17조

본 회의 재정은 회비와 본당 보조비로 한다.

제18조

본 회의 회비는 매 총회에서 정한다.

제 5장 부칙

제19조

1) 그룹 공부 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그룹원 가정이나 성당에서 공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봉사자는 그룹원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으로 대한다.
3) 그룹봉사의 묵상 내용을 철저히 비밀로 지킨다.
4) 그룹봉사는 시작성가와 기도로 시작하고 그룹원 전원의 마침기도로 끝맺는다.
5) 타 본당에서 봉사할 경우 지도 신부의 허락을 받고 본원 교육원에 보고한다.
6) 타 본당 봉사자가 본당 관할에서 봉사할 경우, 지도 신부의 허락을 받는다.

제20조

본 회칙은 교회법 및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1조

본 회칙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