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3.6
1. 노인들의 신앙을 고취시켜 인류의 복음화에 기여한다.
2. 노인교육을 통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한다.
3. 노년에 따르는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 건강한 생활, 취미활동을 도와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고 긍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시니어아카데미간의 유대와 노인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본당 시니어아카데미 발전을 도모한다.
65세 이상 누구나(성당에 다니지 않아도 가입 가능합니다)
매주 목요일 10시 미사 후
(본당 사무실)02-429-3420
고덕동성당 시니어아카데미 회칙
본회는 고덕 시니어 아카데미라 칭한다.
1) 노인들의 신앙을 고취시켜 인류의 복음화에 기여한다.
2) 노인 교육을 통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3)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봉사자를 양성하여 시니어아카데미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4) 타 본당 시니어아카데미간의 유대와 노인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본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본회는 서울 대교구 고덕 천주교회 사목협의회 노인분과에 속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 대교구 고덕동 천주교회 내에 둔다.
본회의 회원 자격은 가톨릭교회 가르침을 거스르지 않는 개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있다.
1) 본회에 재학 중인 시니어아카데미 학생
2) 본회의 임원 및 집행부의 부장과 팀원
3) 본회의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1) 본회가 가톨릭 서울 시니어 아카데미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음으로써 본 회의 회원이 된다.
2) 학생이 본회에 입학하여 졸업 할 때까지 본회의 회원이 된다.
3) 본회의 임원 및 집행부의 부장과 팀원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본회의 회원이 된다.
4) 본회의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본회의 회원이 된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 및 가톨릭 서울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주최 주관하는 제반 교육과 행사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교육과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2) 본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사항들을 제공하고 협력 한다.
3) 시니어아카데미 간 유대와 단결을 위한 지구 모임 및 가톨릭 서울 시니어 아카데미 모임에 참여한다.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에 가입한 시니어아카데미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시니어아카데미를 졸업하였을 때
2) 본회에 가입한 시니어아카데미에 재학 중이던 시니어아카데미 학생이 자퇴하였을 때
3) 본회에 가입한 시니어아카데미에 재학 중이던 시니어아카데미 학생이 사망하였을 때
4) 본회에 가입한 시니어아카데미에 재학 중이던 시니어아카데미 학생이 제적되었을 때
5) 본회의 임원, 집행부의 부장과 팀원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해당 직위를 사임하였을 때
6) 본회의 발전과 화합을 해치는 회원으로서 징계절차를 거쳐 탈퇴가 결정하였을 때
징계에 대한 제반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본회는 고덕 본당 주임사제와 보좌사제를 담당사제단으로 한다.
본회는 담당사제단을 보좌하고 협력하는 담당수녀를 둘 수 있다.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학장 : 1명
2) 부학장 : 약간 명
3) 감사 : 1명
1) 학장과 부학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담당사제가 임명한다.
2) 감사는 담당사제가 학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각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담당사제의 임기는 교구장의 인사명령에 따른다.
2) 담당수녀의 임기는 담당사제와 상의하여 수도회의 인사명령에 따른다.
3) 학장, 부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보궐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담당사제는 본회를 대표한다.
2) 담당수녀는 담당사제를 보좌하며, 협력한다.
3) 학장은 담당사제를 보좌하여 본회에서 실행하는 실무적인 교육, 후생복지, 행사, 연수와 본회의 업무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각부를 총괄한다.
4)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고, 학장 유고시 학장을 대리한다.
5) 감사는 연 1회 본회의 재정 감사를 담당한다
본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한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총무 부
2) 교무 부
3) 행사 부
4) 후생 부
1) 부장 1명과 팀원 약간 명을 둔다.
2) 부장과 팀원은 학장의 추천을 받아 담당사제가 임명한다.
부장과 팀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총무부 : 본회에서 실행하는 교육 및 행사와 관련하여 재정, 홍보, 안내, 접수,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문서 정리 및 보관 업무를 이행한다.
2) 교무 부 : 본회에서 실행하는 제반 교육(교사양성, 연수피정 포함)과 동아리에 관련된 내용을 담당하고, 회의 록 작성 등의 업무를 이행한다.
3) 행사 부 : 본회에서 실행하는 교육 및 행사(야외학습, 연수캠프, 노인의 날, 봉사자의 날 등)에 관련된 내용과 레크리에이션 및 율동을 담당한다.
4) 후생 부 : 본회에서 교육받는 교육생을 위한 후생 복지(간식, 중식, 급식품 조달, 조리배식, 주방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부장과 팀원은 각 부의 분장된 업무를 담당한다.
1) 회의는 담당사제, 담당수녀, 학장, 부학장, 각 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2) 회의는 담당사제 및 학장과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회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각 부에 분장된 업무사항의 협의 및 진행에 관한 사항.
나) 운영위회의에 심의 요청할 안건
① 중요한 교육과 행사에 관한 사항
②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회칙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4) 교무부장은 회의의 간사 역할을 담당한다.
집행부에서 실행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담당사제, 담당수녀, 학장, 부학장, 노인분과 장, 사목협의회 회장, 사목협의회 부회장, 사목협의회 재정담당, 베드로 회장, 노인분과 부분장, 교무부장으로 구성한다.
담당사제는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단, 의장은 노인분과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사항 및 중요한 보고 사항이 있을 때
2) 담당사제와 노인분과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1) 본회의 중요한 교육과 행사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회칙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5) 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담당사제 및 노인분과장이 제출한 안건
1) 운영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2)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참석한 운영위원은 기명날인하여 보관한다.
3)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집행부와 사목협의회에 통보해야한다.
4) 노인분과 부분장은 회의의 간사 역할을 담당한다.
본회의 재정적 후원을 위한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회의 재정은 고덕시니어아카데미 가입비와 등록금, 사목협의회 지원비, 후원금, 찬조금으로 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회의 재정 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본회의 예산 및 결산 보고는 매년 1회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그 결과는 집행부와 사목협의회에 통보해야한다. 단, 사목협의회에서 당해 연도 본당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본 회칙은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와 담당사제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본 회칙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교회의 통상 관례 및 일반규정에 따른다.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제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다.
본 회칙 개정 당시의 임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