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분과니콜라오성인복사단

설립연도

2015.10.30

단체역할(설립목적)

제단에서 미사가 거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부님을 도와드리고 회원 자신의 성화를 목적으로 함

가입요건

세례를 받은 교우로서 전례·복사 자체교육을 실시 또는 타 본당에서 복사 경험이 있는 경우 담당 사제(수도자) 면담 후 봉사

봉사범위

1. 평일 10시 미사(화, 수, 목, 금)
2. 장례 미사
3. 어린이 복사단 캠프 및 여름학교 행사 시 대체 봉사

문의

(본당 사무실) : 02-429-3420

단체회칙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태오복음, 5장 14절).

제1조 【명칭과 소재】

이 단은 천주교 고덕동성당 니콜라오 성인 복사단 이라고 부르고 본당에 둔다.

제2조【목적】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말하는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1베드로 4,10-11)

복사는 손에 촛불을 든 봉사자이다. 이 단은 본당 전례에서만 거룩한 미사를 위하여 촛불을 들고 사하지 않으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과 어둠속에 머무는 이들에게 복음의 불꽃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제3조 【구성】

1) 이 단은 단장, 총무, 단원으로 구성된다.
2) 단장과 총무는 주임신부의 승인을 받는다.
3) 단원은 견진성사를 받은 40세 이상 기혼자로 지도수녀와 면담을 통해 선발하되 10명 내외로 한다.

제4조 【단원의 임무】

1) 모든 미사에 사제와 성소자를 위한 지향을 둔다.
2) 매일 5분 이상 성경 봉독을 한다.
3) 매년 1회 피정과 성지순례를 한다.

제5조 【임기】

1) 단장과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 연임할 수 있다)
2) 월례회의 2회 이상 무고 결석시에는 퇴회로 결정한다

제6조 【회의】

1)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회의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6시30분에 개최한다.

제 7조 【재정】

이 단의 재정은 회비, 본당보조금 및 찬조금으로 한다.

제 8조 【부칙】

1. 시 행 일 : 이 회칙은 주임신부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 준용규정 :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