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분과독서해설단

설립연도

1988

단체역할(설립목적)

모든 미사 전례와 신심 행사에 독서자와 해설자로서 전례봉사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에 맞갖은 신심으로 자신과 주변의 성화에 힘쓴다.

가입요건

1. 본 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주일과 평일 전례 봉사, 월1회 회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견진성사(단 견진은 상황에 따라 입단 후 받을 수 있다)를 받은 고덕동성당 신자로 담당수녀와 본회 임원의 오디션을 거쳐 자체 교육을 통해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2. 타 본당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분은 오디션을 거치지 않고 담당 사제와 수녀, 정단원의 추천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문의

(본당 사무실) : 02-429-3420

단체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과 소재】

이 단체는 천주교 고덕동 성당 독서해설단(이하 ‘독해단’)이라 부르고 고덕동성당 사목협의회 전례분과위원회 아래에 둔다.

제2조 【목적】

독해단의 목적은 모든 미사 전례와 신심행사에서 전례 봉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특히 독서자와 해설자로서 직무에 맞갖은 신심으로 전례 정신을 열심히 익히고 자기 역할을 바르고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다.

제 2장 구성

제3조 【구성】

독해단은 주임신부, 부주임(보좌)신부, 수도자와 단장 1인, 총무 1인, 회계 1인 및 정단원과 준단원으로 구성된다.

① 정단원은 독해단에 가입하여 미사에서 독서자와 해설자로 활동하는 자로 한다.
② 준단원은 독해단에 가입하여 단원 양성 교육을 받는 자와 3개월 이상 휴단 중인 자로 한다.
③ 단원의 휴단 기간은 6개월 이하로 한다.

제4조 【자격】

단원은 본당에 교적을 두고 활동하는 성인 신자로 한다.

제5조 【권리】

단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정단원은 독해단의 행사에 참여할 권리와 참정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준단원은 독해단의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의무】

단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단원은 독해단의 회칙을 준수하고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② 단원은 독해단의 회의, 전례 연습에 참여해야 한다.
③ 단원은 미사 전례에서 독서자와 해설자로 활동 시 적정한 복장과 용모를 갖추어야 한다.

제 3장 조직

제7조 【지도 신부, 지도 수녀】

① 독해단의 지도 신부는 부주임(보좌) 신부로 한다.
② 독해단의 지도 수녀는 전례 담당 수녀로 한다.

제8조 【임원의 구성】

임원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총무 1인, 회계 1인으로 구성한다.

제9조 【임원의 선출】

① 단장은 3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정단원 중에서 자기 추천이나 타인 추천으로 후보 등록을 받아 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주임신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부단장, 총무, 회계는 단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하는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① 단장은 독해단을 대표하고, 주임신부의 사목지침에 따라 회무를 통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신하며 단원의 출결 파악, 기념일 안내 등을 담당한다.
③ 총무는 독해단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한다.
④ 회계는 독해단의 모든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 4장 회의

제12조 【회의】

독해단은 다음 각호의 회의를 둔다.

1.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
2. 월례회의
3. 임시회의

제13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소집하며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칙 개정
2. 임원 선출
3. 회기 연도 사업 및 재정 보고
4. 기타 독해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임시총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단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원례회의】

① 월례회의는 매월 정해진 일시에 개최한다.
② 월례회의의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월 활동 보고
2. 익월 활동 계획
3. 지시사항 전달
4. 건의 사항 협의
5. 기타 독해단 활동 관련 사항

제15조 【임시회의】

단장은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정족수】

모든 회의는 정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은 정단원 총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재정

제17조 【재원】

독해단의 재정은 월회비, 본당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8조 【결산】

독해단의 재정은 매월 월례회의에서 월 단위로 운영 보고를 하며, 총회에서 1년 결산 보고를 한다.

제19조 【희계연도】

회계연도는 매해 11월 1일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주임신부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 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