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분과독서해설단

설립연도

1988

단체역할(설립목적)

모든 미사 전례와 신심 행사에 독서자와 해설자로서 전례봉사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에 맞갖은 신심으로 자신과 주변의 성화에 힘쓴다.

가입요건

1. 본 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주일과 평일 전례 봉사, 월1회 회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견진성사(단 견진은 상황에 따라 입단 후 받을 수 있다)를 받은 고덕동성당 신자로 담당수녀와 본회 임원의 오디션을 거쳐 자체 교육을 통해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2. 타 본당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분은 오디션을 거치지 않고 담당 사제와 수녀, 정단원의 추천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문의

(본당 사무실) : 02-429-3420

단체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과 소재】

이 단체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고덕동성당 독서해설단이라 부르고 본당에 둔다.

제2조【목적】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말하는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이는 하느님께 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1베드로 4,10-11).

라는 말씀에 따라 이 단체는 모든 미사 전례와 신심 행사에 전례 봉사 직무를 수행하며,
특히 독서자와 해설자로서 직무에 맞갖은 신심으로 전례 정신을 열심히 익히고 자기 역할을 바르게 제대로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 2장 조직

제3조 【구성】

1) 이 단체는 정단원과 준단원으로 구성한다.
2) 정단원은 독서자와 해설자로 활동하는 자로 한다..
3) 준단원은 전례 봉사자 양성 교육을 받는 자와 퇴단한 자로 전례 봉사 직무만을수행한다.

제4조 【임원】

1) 이 단체는 단장 1인, 부단장 1인, 총무 1인, 회계 1인으로 임원을 구성한다.
2) 단장은 3년 이상 활동하는 정단원으로, 정기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주임신부의 승인을 받는다.
3)부단장과 총무, 회계는 단장이 임명한다.

제 3장 임무

제5조 【단장의 임무】

1) 단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본당 주임신부의 사목지침에 따라 단체의 제반 운영을 담당한다.
2) 단장은 총회와 월례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3) 단장은 매월 전례 배정표를 작성한다.

제6조 【부단장의 의무】

1)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 시 직무를 대리한다.
2) 부단장은 총회와 월례회의에서 출석을 부른다.

제 7조 【총무의 임무】

1) 총무는 총회와 월례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2) 총무는 총회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3) 총무는 미사 전례에 필요한 기도문을 작성한다.

제 8조 【회계의 임무】

1) 회계는 회계 장부를 기입하고 보관한다.
2) 회계는 매월 회원들에게 월회비를 걷고 보관한다.

제 4장 임기

제 9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준은 선출 후 당해 연도 11월 1일부터 2년 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0조 【보선】

새로 보선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5장 신입단원

제 11조 【자격】

1) 견진성사를 받은 고덕동성당 신자로서 신심이 두터우며 열심히 봉사하고자 하는사람은 입단할 수 있다.
2) 입단 희망자는 기본 심사(말씀 봉독)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지도 신부와 담당 수녀가 추천한 사람은 기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2조 【심사】

입단 희망자의 심사는 지도 신부나 담당 수녀의 도움을 받아 임원이 진행한다.

제6장 회의

제 13조 【총회】

1) 이 단체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단원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면 지도 신부의 승인을 얻어 단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참석 기준은 지도 신부, 담당 수녀, 정단원으로 한다.

제 14조 【월례회의】

월례회의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저녁 8시 미사 후에 개최한다.

제 15조 【정족수】

모든 회의는 정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단장이 결정한다.

제 7장 재정

제 16조 【재정】

이 단체의 재정은 회비, 본당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8장 재정 부칙

제 16조 【재정】

1) 시행일 : 이 회칙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준용 규정 :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3) 구 회칙의 폐지 : 이 회칙 시행 이전의 모든 회칙 및 이와 유사한 규약은 폐지한다.
4) 회칙 수정 : 이 회칙의 개정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임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경과 규정 : 이 회칙 시행 이전에 임명된 단장, 부단장, 총무, 회계는 그 잔여 임기 동안 이 회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