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분과반주단

설립연도

1988

단체역할(설립목적)

본당의 모든 미사전례와 신심행사에 성가반주와 연주를 담당

가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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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본당 사무실) : 02-429-3420

단체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과 소재】

이 단체는 천주교 고덕동성당 반주단이라 부르고 본당에 둔다.

제2조【목적】

“비파로 주님을 찬송하며 열 줄 수금으로 그분께 찬미 노래 불러라” (시편 33장 2절)

본당의 미사전례와 신심행사에 성가 반주와 연주를 수행하며, 주님을 찬미하는데 있어서 더욱 더 풍요로운 아름다움과 신심을 고양하는데 있다.

제 2 장 조 직

제3조 【구성】

1) 이 단체는 단장, 총무, 단원으로 구성된다.
2) 단장은 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주임사제의 승인을 받는다.
3) 총무는 단장이 임명한다.
4) 단원은 성가 반주가 가능한 자로 지도신부 또는 지도수녀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연 3회 이상 자기 당번에 무단결석할 경우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 【단장의 임무】

단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총회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한다.

제5조 【총무의 임무】

총무는 단장의 명을 받아 이 단체의 실무와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 3 장 임 기

제6조 【임원의 임기】

회계는 이 회의 모든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장 회 의

제 7조 【총회】

이 단체의 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소집한다.

제 8조 【회의】

이 단체의 회의는 전례시기에 따라 단장이 소집한다.

제 9조 【정족수】

모든 회의는 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단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0조 【재정】

이 단체의 재정은 본당보조금, 찬조금으로 한다.

제 6 장 부 칙

1) 시행일 : 이 회칙은 주임신부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 준용규정 :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