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8
미사 집전 시 주례 사제를 협조하여 성체분배 봉사를 한다
서울대교구에서 실시하는 성체분배교육을 수료하고 본당 주임사제의 허락을 받은 교우에 한하여 성심회 봉사가 가능함
(본당 사무실) : 02-429-3420
1) 본회는 성심회라 부르고 천주교 고덕동 본당 사목협의회 전례부에 속한다.
1) 본회는 교회 미사경본지침 제117항 규정에 의한 미사 집전 시 주례 사제를 협조하여 성체분배 봉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말하는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1베드로 4,10-11)
1) 본회의 회원은 서울대교구청에서 실시하는 성체 분배교육을 수료하고 본당주임사제의 인증을 받은 교우로 구성한다.
1) 회원은 정하여진 미사 시간표에 따라 미사시간 30분전까지 모든 미사 준비를 완료하고 사제 제의실에 대기하며 주례사제의 지시에 따라 미사 시 교우들에게 성체분배 봉사를 임무로 한다.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당 주임사제의 지시를 받아 회무를 총괄 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1) 회장은 연차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부회장 총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선임된 임원은 본당 주임사제의 승인을 받는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1) 본회는 년 1회 연차 총회를 10월 중에 개최하며, 매월 3째 주 금요일 8시 미사 후 회합을 실시한다. 단 본당 행사와 중복이 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2) 년 1회 이상 피정 또는 성지순례를 할 수 있다.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2) 신규와 재교육자 교육비와 예복. 세탁 비는 본당보조비로 충당한다.
1) 본회의 경조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조의금 : 본인 및 직계 가족 (양가부모)
나) 축의금 : 본인의 자녀
2) 조의금 및 축의금은 각자 성의 있게 하기로 한다.
1) 악보장 : 악보의 복사, 관리 및 보관을 담당한다.
2) 파트장 : 지휘자를 보필하며 전례음악의 고취를 위하여 각 파트의 제반 음악 활동을 추진한다. 각 파트의 연습 시 참석, 연락 및 독려한다.
1) 시행일 : 이 회칙은 2017년 0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준용규정 :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