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분과제대회

설립연도

2009.11

단체역할(설립목적)

평신도 사도로서 본당은 모든 제대 차림에 적극협조하고 그리스도께 봉헌하며 성화를 이루는데 있음
- 주일 및 평일미사 집전 시 필요한 모든 제구 준비/설치
- 주1회 제의 세탁 및 다림질

가입요건

-

문의

(본당 사무실) : 02-429-3420

단체회칙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1테살로니카 5, 16-18)

제1조 【명칭과 소재】

이 회는 천주교 고덕동성당 제대회라 부르고 본당에 둔다.

제2조【목적】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말하는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1베드로 4,10-11)

이 회는 미사 준비 및 전례 용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회원 자신의 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1) 이 회는 지도신부, 지도수녀와 회장, 총무, 회원으로 구성된다.
2) 회장과 총무는 2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회원으로 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주임신부의 승인을 받는다.
3) 회원은 견진성사를 받음 40세 이상 기혼자로 지도수녀와 면담을 통해 선발하되 10명 내외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임무】

1) 모든 미사에 성직자, 수도자, 성소자를 위한 지향을 둔다.,
2) 매일 5분 이상 성경 봉독을 한다.
3) 매월 1회 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한다.
4) 매년 1회 피정을 한다.

제5조 【임기】

1) 회장과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 연임할 수 있다)
2) 월례회의 2회 이상 무고 결석 시에는 퇴회로 결정한다.

제6조 【회의】

1)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매월 첫째 수요일 오전10시 미사 후에 개최한다.

제 7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본당보조금 및 찬조금으로 한다.

제 8조 【부칙】

1. 시 행 일 : 이 회칙은 주임신부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 준용규정 :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