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
칸타빌레성가대는 고덕동성당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 성가를 통하여 본당 전례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가대 성화와 형제적 사랑으로 상호간의 친목을 이루고 사도적 실천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이 단체의 단원은 본당에 교적을 둔 신자로 구성됨을 기본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는 지도수녀 및 단장의 면담 후 가입할 수 있다.
(본당 사무실) : 02-429-3420
‘나는 하느님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송가로 그분을 칭송하리라’ (시편69장 31절)
1) 이 단체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고덕동성당 ‘칸타빌레성가대’라 한다.
2) 이 단체는 본당 사목협의회 전례분과위원회에 속한다.
1) 이 단체는 고덕동성당 소속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서 성가를 통하여 전례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2)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회원의 성화와 형제적 사랑으로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이 단체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본당 미사 및 각종 전례행사의 성가 봉사
2) 회원의 성화와 친교,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일
3) 본당 행사에 필요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이 단체의 단원은 본당에 교적을 둔 신자로 구성됨을 기본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는 지도수녀 및 단장의 면담 후 가입할 수 있다.
2) 자격상실 된 단원의 재입단은 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3) 신입단원 및 제2항의 재입단자는 4주간의 예비기간을 가지며 4주차 미사를 마치고 착복식을 치른 이후 정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단원은 임원회의 결의로 지도 신부와 지도 수녀에게 보고, 승인을 받은 후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1) 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본인의 사정으로 단원 탈퇴요청 시
3) 한 달 이상 계속 무고 결석하거나, 6개월 이상 활동을 못할 시
4)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일치를 지속적으로 저해하는 자
성가 연습은 매주 목요일 20시부터, 그리고 주일 11시 미사를 대비하여 10시부터 연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성탄절과 부활절엔 약 3개월 전부터 추가 연습을 한다.)
단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칙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월례회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4) 성가 연습 시간의 엄수 및 주일 미사의 성가 합창
5) 본당 행사 및 혼례, 장례 미사 적극 참여
1) 이 단체는 주임신부(또는 주임신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신부)를 지도 신부로 하며, 지도 수녀는 전례분과 담당수녀가 맡는다.
2) 이 단체의 활동 및 제반 행사 활동에 있어서 지도 수녀의 동의를 얻어 지도 신부의 승인을 받는다.
이 단체의 임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장 : 이 단체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월례회의를 주관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모든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한다.
2) 총무 : 회의 기록과 회원의 회비 등 이 단체의 재정을 담당한다.
(남, 여 각 1명씩 단장이 임명한다.)
3) 부단장 : 단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단원을 통솔한다 (단장이 임명한다)
1) 지휘자
가) 영세한 자로서 임원과 지도 수녀의 동의를 얻어 지도 신부가 임명한다.
나) 장엄한 전례 (주일, 대축일, 세례, 견진 등)의 미사곡은 지도 수녀 및 지도 신부의 동의를 거쳐 선정하고 지도한다.
다) 전례분과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반주자
가) 영세한 자를 원칙으로 하며 임원과 지도수녀의 동의를 얻어 지도 신부가 임명한다.
나) 지휘자와 상호 협조하며 성가의 반주를 담당한다.
3) 필요시에 지휘자와 반주자는 부지휘자와 부반주자를 선임할 수 있다.
1) 악보장 : 악보의 복사, 관리 및 보관을 담당한다.
2) 파트장 : 지휘자를 보필하며 전례음악의 고취를 위하여 각 파트의 제반 음악 활동을 추진한다. 각 파트의 연습 시 참석, 연락 및 독려한다.
1) 선거권 : 모든 단원은 선거권을 가지며 선거는 정기총회에서 한다.
2) 선거방법
가) 단장은 정기총회에서 단원들이 제청하여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선출되며 지도수녀의 동의하에 지도신부의 인준을 받는다.
나)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하며 관리는 전(前) 임원에서 한다.
다) 최고 득표자가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수득표자 2인에게 즉시 재투표를 실시한다.
라) 총무(남, 여 각1명), 악보장, 파트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3) 임원 임기 :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유임할 수 있다.(출석인원 과반수 찬성).
4) 보궐선거 : 단장의 보궐선거는 임시총회에서 하되 잔임 기간이 4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장은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총회의 결의는 출석인원 과반수로 한다.(재적인원 3분의 2이상 출석)
3)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년 활동보고, 결산, (필요시) 회칙개정, 임원선출 등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지도 수녀의 동의하에 지도 신부의 인준을 받는다.
1) 월례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일 교중 미사 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지도 수녀와 지도 신부의 발의로 월례회의의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2) 월례회의는 월간 활동보고 및 다음 달 행사 계획안 토의 및 건의사항으로 하며 그 결의는 출석인원 과반수로 통과되며, 지도 수녀의 동의와 지도 신부의 인준으로 그 효력을 발휘한다
1) 이 단체는 회원의 직계 가족의 관혼상제 시 경조를 표한다.
2) 영명 축일, 위문, 기타 돕기 등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이 단체의 재정은 본당 지원금, 월 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그 외의 수익금으로 한다.
이 단체의 회비는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이 단체의 회계연도는 그해 1월1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1) 이 단체의 회칙은 지도 신부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2017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