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3.15
복사 자모회는 복사단들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모든 사항을 도와주며 복사단 자모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개인 성화에 도움을 준다.
고덕동 성당 초등부 주일학교에 등록된 복사 자녀를 둔 자모
(본당 사무실)02-429-3420
고덕동성당 복사자모회 회칙
본 회의 명칭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고덕동성당 복사단 자모회라 칭하며 주보성인은 요한베르크만스로 정한다(축일11월 26일)
1) 본 회는 복사들이 활동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사항을 도와주며 복사단 자모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고덕동성당 복사단 자모회는 교회의 봉사자로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말씀을 간직하고 봉사의 소명을 통하여 영적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1) 고덕동 성당에 복사를 둔 모든 어머니
2) 월 1회 복사단 자모회 월례회와 총회에 참석한다.
3) 회원의 성화와 친교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4) 제대청소 및 복사 옷과 신발 수선 및 세탁을 한다.
1) 본 회는 복사단 담당 신부를 지도신부로 하며 복사단 담당수녀를 지도수녀로 둔다.
2) 본 회는 본회 활동 및 제반 행사 활동에 있어서 지도수녀의 동의를 얻어 지도신부의 승인을 얻는다.
3) 본 회는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를 둔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2) 회장은 최고학년이 맡는다. 회장의 선출은 정기총회 참석인원 중 과반수 이상의 최고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부회장은 차석 득표자로 한다.
서기와 회계는 회장과 부회장의 일치된 합의로 지명한다.
3) 모든 임원은 지도수녀의 동의와 지도신부의 인준을 받는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원관리와 회비관리 및 업무를 담당한다.
3) 서기 : 회의록을 작성하며 운영 사항을 기록, 보관한다.
4) 회계 : 본당 지원금에 관한 회계업무를 관리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여 새 임원선출, 회칙개정, 결산 승인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긴급안건을 처리한다.
3) 월례회는 매월 둘째 목요일 7시 30분 미사 후 개최하며 월간행사 및 계획을 수립한다.
4) 모든 사업계획과 회의 결정사항은 지도수녀의 동의와 지도신부의 인준을 받아 집행한다.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2) 본 회는 복사단 월 운영비와 복사단 자모회원의 회비와 기타후원금으로 운영한다.
1) 본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본 회칙은 지도신부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3)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른다.
2019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