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분과 중고등부자모회

설립연도

2000.3

단체역할(설립목적)

중고등부 자모회는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올바로 성숙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신앙 교육에 필요한 후원을 적극 협조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및 개인 성화에 도움을 준다.

가입요건

고덕동 성당 중등부와 고등부 주일학교에 등록된 자녀를 둔 자모

문의

(본당 사무실)02-429-3420

단체회칙

고덕동성당 중고등부자모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자모회 명칭】

본 회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고덕동성당 중고등부 자모회라 부르고 본당에 둔다.

제2조 【목적】

1)본 회는 주일학교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올바로 성숙 할 수 있도록 중고등부 청소년들의 신앙 교육에 필요한 후원에 적극 협조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개인성화에 그 목적을 둔다.
2)고덕동성당 중고등부 자모회는 교회의 봉사자로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말씀을 간직하고 봉사의 소명을 통하여 영적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십시오.
말하는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1베드로 4,10-11】하신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따라, 교회는 본당공동체 신자들의 복음화를 위해 맡겨진 사도직 활동을
주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여 기쁘게 수행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 활동】

1) 월 1회 자모회 모임과 년 1회 총회에 참석한다.
2) 주일학교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도우미로 후원한다.
3) 회원의 성화와 친교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4조 【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중등부와 고등부 주일학교에 등록을 한 자녀를 둔 자모로 주일학교 교육 및 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모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5조 【지도자 및 임원】

1)본회는 주일학교 담당 신부를 지도신부로 하며, 주일학교 담당 수녀를 지도 수녀로 둔다.
2)본회는 본회 활동 및 제반 행사 활동에 있어서 지도 수녀의 동의를 얻어 지도 신부의 승인을 받는다.
3)본회는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조장을 둔다. 모든 임원은 지도수녀의 동의와 지도신부의 인준을 받는다.본회는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조장을 둔다.

제6조 【임원임기 및 선출】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선출은 정기 총회에 추천을 받아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며 출석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지도 신부님의 인준을 받는다.(단, 고3 학생 자모 제외한다.)
3) 부회장, 서기, 회계는 회장과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지도수녀의 동의와 지도신부의 인준으로 선출한다.

제 7조 【임원의 활동】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2) 부회장 : 회장 유고시 대행하며 회원들의 월례회 출석을 적극 독려하고 본회의 자체재정 (회비)을 관리한다.
3) 서 기 : 모든 회의 진행과 제반사항을 기록 보존한다.
4) 회 계 : 본 회의 자체재정(자모회비)을 제외한 모든 재정을 관리한다.
5) 조 장 : 4명의 조장은 맡은 주간의 봉사활동을 주관한다.

제 4장 회의

제 8조 【총회 및 월례회의】

1)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여 새 임원 선출, 회칙개정, 결산승인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긴급 안건을 처리한다.
3) 월례회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소집하여 월간 행사 및 계획을 수립한다.
4) 모든 회의의 사업계획과 결의사항은 지도수녀의 동의와 지도신부의 인준을 받아 집행한다.

제5장 재정

제 9조 【회계연도 및 재정】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회의 재정은 본당 주일학교 예산의 지원을 받는다.
3) 본 회의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은 본당 재정에 포함한다.

제6장 부칙

1) 본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본 회칙은 지도신부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3)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신부의 의견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2017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