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4.6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의 신앙심을 고취하고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하며 신앙안에서 지켜야 할 믿음 교리를 교육함으로써 아이들이 영성적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교사의 자격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세례를 받은 후 2년이 지난 사람으로 교리 교육에 이상이 없는 신자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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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의 인선은 매 학기 초 또는 결원 시 교감의 건의와 지도신부의 승인으로 공개 모집(섭외)하며 다음과 같은 가입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절차 〉
교사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지도신부와 면담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 동안 교사회가 정한 다음 과제를 이수한 뒤 교사회 2/3이상의 출석과 1/2이상의 동의와 지도신부의 임명으로 정교사가 된다
가. 3개월간의 평일미사 15대
나. 각 학년 교리 참관
다. 교안 작성 후 교리교안 실제 발표(3회 이내)
(본당 사무실)02-429-3420
서울대교구 고덕동 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회칙
본 회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고덕동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회라 부르고 본당에 둔다
1) 본 회는 본당 내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의 신앙 발전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교리 교육을 담당하며, 그들의 본당 내 활동을 지도한다. 또한 본당 내 청년 봉사활동으로 교사의 개인적 신앙 성숙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고덕동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회는 교회의 봉사자로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말씀을 간직하고 봉사의 소명을 통하여 영적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본 회는 제 2조에 명기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주일학교 학생(이하 학생)의 교리지도
가) 일정 : 교리 수업은 매주 1회 실시하며 매년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내용 : 교리 지도 교사는 그 과정에 있어서 지도 신부님 및 지도 수녀님과 협의토록하며,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을 위해 자료 개발과 교리 연구에 힘쓴다.
다) 준비 : 교리 지도 교사는 학기당 교육계획안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매 1주 전 수업 교안을 준비하여 교감 및 지도 신부와 지도 수녀에게 제출한다.
라) 교안 : 교리 지도 교사는 교안을 의무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마) 교육연수 : 교리 지도 교사는 교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참여토록 하며, 필요한 교리지식과 교수법을 습득하도록 노력한다.
2) 학생의 종교교육을 위해 교사 회의에서 결정된 행사의 집행
가) 행사의 일수는 학기 중 수업일수의 1/3 이상 넘지 않도록 한다.
나) 행상의 계획은 매년 총회 이전에 당해 연도 행사를 근거로 하여 기획하며 지도 신부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다.
3) 학생을 위한 기도
4)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위한 제 행사
5) 서울대교구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연합회, 9지구 초등부 교사 연합회 활동 및 교육에 참여한다.
6) 교사 친교
가) 교사 M.T
나) 교사 피정
7) 대외 협조(본 회 대외 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조와 상호 체험 교류를 통해 본당내 공동체 의식 함양과 교구의 발전에 일익한다.)
가) 본당 사목위원회와의 협조
나) 본당 청년 연합회와의 협조
본 회의 교사는 본당 내에서 등록되어 초등부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본 회 및 주일학교는 지도 신부의 지도를 받아 항상 순명하는 자세로 본당 주임신부의 사목방침에 의거하여 주일학교 학생들 의 사목을 담당한다.
교사의 자격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령을 소지하고 영세 후 2년이 지난 사람으로 교리교육에 이상이 없는 신자로서 신앙심이 깊고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로 한다.
교사의 인선은 매 학기 초 또는 결원 시 교감의 건의와 지도신부의 승인으로 공개 모집 혹은 섭외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교사회에 가입하게 한다.
1) 교사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지도신부님과의 면담 후 3개월간의 수습교사 기간 동안 교사회가 정한 다음 과제를 이수한 뒤 교사회 2/3 이상의 출석과 1/2이상의 동의와 지도신부의 임명으로 정교사가 된다.
가) 3개월간 평일 미사 15대
나) 각 학년 교리 참관
다) 교안 작성 후 교리교안 실제 발표(2회 이내)
본 회 회원은 정교사 및 수습 교사로 구분한다.
1) 정교사
정교사는 본 회에 등록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지난 교사를 말하며 교리반의 담임은 정교사에 한하여 맡을 수 있고 다음 각 항을 담당한다.
단, 정교사의 수가 모자랄 경우 기타 수습교사로 정교사를 대체 할 수 있다
가) 학생 교리 지도 및 각부 활동 지도
나) 교감 피선거권(교사 경력 1년 이상)
다) 교감 피선거권(교사 경력 6개월 이상)
라) 수습 교사 및 타교사와 형제애적 협죠
2) 수습 교사
수습교사는 본 교사회에 등록한지 3개월 미만의 교사를 말하며 정교사를 도와 업무보조를 해야 하고 다음 각항을 담당한다.
가) 교사회가 정한 과제 이수
나) 학생 교리 지도 시 학년 담임 보조
다) 부서 활동 지도 시 담당 교사 보조
라) 교감이 지정하는 대외 공식 회합에 참여
마) 기타 교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회의 회원은 교사회 및 주일학교의 모든 활동에 참여권과 발언권, 의안제출권,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권, 감사권을 가지게 한다.
1) 제1장 4조에 명기된 활동을 수행한다.
2) 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 봉사해야 한다.
3) 항 모든 회원은 교감의 권위를 존중하고, 회의에서 의결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출석 회원 과반수의 이의가 없는 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4) 결석할 경우 사전에 교감 또는 교무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 교사회의와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무고 결석 3회 이상 시 담당신부님과 반드시 면담한다.
5) 주 1회 교리 교안을 작성하여 지도 신부 또는 지도 수녀에게 제출해야 한다.
6) 항 본 회의 회칙 및 각종 결의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1) 휴직
본회 소속 교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휴직을 원하면 교사회의 인준을 거쳐 휴직이 가능하며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가) 일신상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나) 본인의 학교 또는 직장 사정에 의해 한 학기 이상의 부재 시(이 경우는 한학기의 휴직으로 간주)
2) 퇴직
본 회 소속교사는 제 11 조 제 2 항의 조항에 준하여 임기 만료 후 본인 의사에 따라 퇴임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지도 신부 혹은 지도 수녀와의 면담을 갖도록 한다. 퇴임식은 그 해 총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퇴임 교사는 교사회에서 적절히 예우한다.
3) 권고 퇴직
개인적인 사유나 의욕의 저하로 교사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지도 신부, 지도 수녀, 교감, 혹은 재적회원의 1/3이상의 요구를 회합 중에 의결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고 재적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당 교사에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을 권고 할 수 있다.
본 회의 지도 신부는 본당 보좌신부로 한다. 주일학교 주요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최종 인준을 담당한다. 특별히 교사들의 영적 지도에 주안점을 두며 교사들의 임명권을 갖는다.
본 회의 지도 수녀는 지도 신부를 보좌하며, 주일학교 교사의 임명 추천권과 교사들의 영성 생활을 지도하며, 주일학교 실무에 대하여 교감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주일학교 자모회를 관장한
사목위원 내의 청소년분과는 이 회에 사목위원의 사목 지침을 알려 주일학교 발전을 돕고 그 외의 제반 지원을 담당한다.
본 회의 활동과 운영에 있어 지원을 한다.
교감단은 교무, 교무, 회계, 서기로 구성되며 회의를 운영, 조정하고 명시되지 않은 관례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는다.
교감은 주일학교 및 본 회를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본 교사회의 대내외적인 모든 업무를 권장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실무를 담당한다.
1) 자격
가) 교사 경력 만 1년 이상인 자로 교사의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최근 6개월 이내 휴직 교사는 제한다.
2) 권한
교감은 이 회를 대표한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에 따른 부서를 조직할 수 있고,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3) 교감은 전 회원의 2/3 동의 없이는 탄핵, 해임될 수 없다.
교무는 교감을 도와 실무와 각 부서 및 제반 업무에 관여하고, 교감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1) 교감과 더불어 본 회의 원활한 활동과 교사 상호간의 친교 유지에 힘쓴다.
2) 교감 부재 시 교감의 업무를 대행한다.
회계는 본 주일학교의 재정과 관련된 공식적인 수입, 지출, 결산을 하고 보고하며, 회계를 따로 두지 못할 경우 이 업무는 교무가 담당한다.
서기는 전체 교사회의 공식적인 회의 기록 및 보관하며 모든 행사의 기록과 잔료의 관리를 담당한다.
각 임원은 연임과 겸임을 할 수 있다.
1) 정기회합
본 회는 매주 1회(주일)의 회합을 가진다. 주일회합에는 교리 교안 평가, 미사 평가, 각 부서별 보고 및 발표, 전달사항, 안건토의, 건의사항으로 진행된다. 방학 때는 회합 시간을 조절 할 수 있다.
2) 임시회합
행사 준비 및 교감이나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가질 수 있다.
본 회는 본당 예산 및 기타 행사의 회비로 운영한다.
총회에서는 임원 선출 및 회칙 수정, 신년활동 계획과 예산 보고 및 결산 보고를 한다.
1) 총회의 진행 순서
가) 시작기도
나) 신부님 말씀
다) 교사 소개
라) 전년도 활동 보고 및 결산 보고
마) 회칙 개정
바) 신임 교감단 임명 및 인사
사) 명년 활동 보고 및 예산 보고
아) 퇴임 교사 인사
자) 수녀님 말씀
차) 마침기도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를 구분한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1월~1월 중에 소집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원의 2/3이상의 요구나 교감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지도 신부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구성원은 지도 신부, 지도 수녀, 교사 전원으로 이뤄진다.
구성원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1/2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한다.
매년 10월 중에 실시하되 보통, 비밀, 직접 선거로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로 대신한다.
본 회의 교감 입후보자는 1년 이상 본 교사회에서 징계사유 없이 활동한 자로서 현재 정교사여야 하며, 휴직 교사는 제한다.
1) 현 교사 전원은 위의 자격이 되는 현 교사를 교감의 입후보자로 추천하거나 자진 지원 할 수 있다.
2) 정족수 2/3이상의 참가에 2/3이상의 찬성을 얻는 자를 교감으로 선출한다.
3) 모든 후보가 2/3가 넘지 않을 경우 다득점 순위로 2명을 선정하여 재투표한다.
4) 2까지만 재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점자를 교감으로 선출한다.
휴직 교사를 제외하고 현 교사만의 투표권을 갖는다.
1년을 기본으로 하며 1년간 재임할 수 있다. 교감의 임기는 선출된 이후 전임 교감과 업무 파악을 한 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교감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유고 시 회계연도가 1/3이하 남아있을 때에는 교무가 대행하고, 1/3이상 남아 있을 시는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선출한다.
본 회의 주일학교의 공식적인 모든 재정은 지도 신부의 지도하에 회계가 총괄한다.
1) 교사회의 재원
본당에서 지원되는 교사 운영비, 연수비, 교리 준비비로 하며, 교사 M,T나 기타 행사 등에 특별 회비를 걷을 수 있다.
2) 주일학교의 재원
본당에서 지원되는 주일학교 운영 예산으로 하며 캠프나 교재 구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학생들에게 회비를 걷을 수 있으나 이 때는 지도 신부의 승인을 얻을 후에 행하여야 한다.
본 교사회 및 주일학교의 회계연도는 당 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매년 초 사목위원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준한다.
2) 매년 연말에 명년에 필요한 예산을 교감단이 상의하여 지도 신부에게 제출, 심의를 거쳐 필요한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본 회의 예산 집행은 본당의 전결 규정에 따르며, 예산 금액의 수령 및 집행에 따른 제반 업무는 지도 신부의 승인으로 교감이 그 책임을 지고 수행한다.
본 회의 지출 항목은 교사 운영비, 연수비, 교리 준비비, 행사비, 물품 구입비로 구성되며, 월말에 회계가 작성하여 제출한다.
1) 모든 예산은 집행 후 2주일 이내에 영수증을 첨부, 세부목록을 작성한 결산서를 제출한다.
2) 교사회 내에서의 지출 시 교감 및 교무의 동의를 요한다.
3) 회계는 총회 때 연 예산에 따른 결산 보고를 해야 한다.
본 회의 회칙은 교사회의 토의 및 심의를 거쳐 작성하고 교사 2/3 이상의 출석과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도 신부의 승인 하에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 회의 회칙은 확정 후 2017년 11월 0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본당 내 관련 단체(인)에게 공지하도록 한다.
본 회칙의 운용상 해석은 지도 신부의 자문과 교사회의 협의로 결정하되, 본 회의 목적을 발전적으로 전개 하도록 힘쓴다.
1) 회칙 개정은 교감 및 회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회합에 제출할 수 있다.
2) 제출된 개정안은 교사 2/3 이상의 출석과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이 때 개정된 시안은 지도 신부의 인준을 받아 교감이 이를 공포한 즉시 부칙 제 40 조의 확정에 준해 곧 효력을 발생한다.
본 회의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도 신부의 의견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본 회의 활동과 운영에 대하여, 본회의 소속 모든 교사는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본당의 관례와 지도 신부, 지도 수녀의 자문을 존중하고 교가 상호간의 겸손한 마음과 사랑으로 대하며 끊임 없는 자기 수양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본 교사회가 참 그리스도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17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