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분과 초등부주일학교교사회

설립연도

1986.4.6

단체역할(설립목적)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의 신앙심을 고취하고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하며 신앙안에서 지켜야 할 믿음 교리를 교육함으로써 아이들이 영성적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입요건

1. 교사의 자격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세례를 받은 후 2년이 지난 사람으로 교리 교육에 이상이 없는 신자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로 한다.
a 2. 교사의 인선은 매 학기 초 또는 결원 시 교감의 건의와 지도신부의 승인으로 공개 모집(섭외)하며 다음과 같은 가입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절차 ⟩
교사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지도신부와 면담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 동안 교사회가 정한 다음 과제를 이수한 뒤 교사회 2/3이상의 출석과 1/2이상의 동의와 지도신부의 임명으로 정교사가 된다
가. 3개월간의 평일미사 15대
나. 각 학년 교리 참관
다. 교안 작성 후 교리교안 실제 발표(3회 이내)

문의

(본당 사무실)02-429-3420

단체회칙

서울대교구 고덕동 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과 소재】

본 회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고덕동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회라 부르고 본당에 둔다

제2조 【목적】

1) 본 회는 본당 내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의 신앙 발전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교리 교육을 담당하며, 그들의 본당 내 활동을 지도한다. 또한 본당 내 청년 봉사활동으로 교사의 개인적 신앙 성숙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고덕동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회는 교회의 봉사자로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말씀을 간직하고 봉사의 소명을 통하여 영적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십시오.
말하는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1베드로 4,10-11】하신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따라, 교회는 본당공동체 신자들의 복음화를 위해 맡겨진 사도직 활동을
주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여 기쁘게 수행한다.

제3조 【활동】

본 회는 제 2조에 명기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주일학교 학생(이하 학생)의 교리지도
가) 일정 : 교리 수업은 매주 1회 실시하며 매년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내용 : 교리 지도 교사는 그 과정에 있어서 지도 신부님 및 지도 수녀님과 협의토록하며,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을 위해 자료 개발과 교리 연구에 힘쓴다.
다) 준비 : 교리 지도 교사는 학기당 교육계획안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매 1주 전 수업 교안을 준비하여 교감 및 지도 신부와 지도 수녀에게 제출한다.
라) 교안 : 교리 지도 교사는 교안을 의무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마) 교육연수 : 교리 지도 교사는 교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참여토록 하며, 필요한 교리지식과 교수법을 습득하도록 노력한다.

2) 학생의 종교교육을 위해 교사 회의에서 결정된 행사의 집행
가) 행사의 일수는 학기 중 수업일수의 1/3 이상 넘지 않도록 한다.
나) 행상의 계획은 매년 총회 이전에 당해 연도 행사를 근거로 하여 기획하며 지도 신부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다.
3) 학생을 위한 기도

4)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위한 제 행사

5) 서울대교구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연합회, 9지구 초등부 교사 연합회 활동 및 교육에 참여한다.

6) 교사 친교
가) 교사 M.T
나) 교사 피정

7) 대외 협조(본 회 대외 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조와 상호 체험 교류를 통해 본당내 공동체 의식 함양과 교구의 발전에 일익한다.)
가) 본당 사목위원회와의 협조
나) 본당 청년 연합회와의 협조

제2장 구성

제4조 【구성】

본 회의 교사는 본당 내에서 등록되어 초등부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제5조 【지도 신부】

본 회 및 주일학교는 지도 신부의 지도를 받아 항상 순명하는 자세로 본당 주임신부의 사목방침에 의거하여 주일학교 학생들 의 사목을 담당한다.

제6조 【자격】

교사의 자격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령을 소지하고 영세 후 2년이 지난 사람으로 교리교육에 이상이 없는 신자로서 신앙심이 깊고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로 한다.

제 7조 【교사의 인선】

교사의 인선은 매 학기 초 또는 결원 시 교감의 건의와 지도신부의 승인으로 공개 모집 혹은 섭외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교사회에 가입하게 한다.
1) 교사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지도신부님과의 면담 후 3개월간의 수습교사 기간 동안 교사회가 정한 다음 과제를 이수한 뒤 교사회 2/3 이상의 출석과 1/2이상의 동의와 지도신부의 임명으로 정교사가 된다.
가) 3개월간 평일 미사 15대
나) 각 학년 교리 참관
다) 교안 작성 후 교리교안 실제 발표(2회 이내)

제 8조 【회원 구분】

본 회 회원은 정교사 및 수습 교사로 구분한다.

1) 정교사
정교사는 본 회에 등록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지난 교사를 말하며 교리반의 담임은 정교사에 한하여 맡을 수 있고 다음 각 항을 담당한다.
단, 정교사의 수가 모자랄 경우 기타 수습교사로 정교사를 대체 할 수 있다
가) 학생 교리 지도 및 각부 활동 지도
나) 교감 피선거권(교사 경력 1년 이상)
다) 교감 피선거권(교사 경력 6개월 이상)
라) 수습 교사 및 타교사와 형제애적 협죠

2) 수습 교사
수습교사는 본 교사회에 등록한지 3개월 미만의 교사를 말하며 정교사를 도와 업무보조를 해야 하고 다음 각항을 담당한다.
가) 교사회가 정한 과제 이수
나) 학생 교리 지도 시 학년 담임 보조
다) 부서 활동 지도 시 담당 교사 보조
라) 교감이 지정하는 대외 공식 회합에 참여
마) 기타 교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조 【권한】

본 회의 회원은 교사회 및 주일학교의 모든 활동에 참여권과 발언권, 의안제출권,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권, 감사권을 가지게 한다.

제 10조 【의무】

1) 제1장 4조에 명기된 활동을 수행한다.
2) 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 봉사해야 한다.
3) 항 모든 회원은 교감의 권위를 존중하고, 회의에서 의결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출석 회원 과반수의 이의가 없는 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4) 결석할 경우 사전에 교감 또는 교무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 교사회의와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무고 결석 3회 이상 시 담당신부님과 반드시 면담한다.
5) 주 1회 교리 교안을 작성하여 지도 신부 또는 지도 수녀에게 제출해야 한다.
6) 항 본 회의 회칙 및 각종 결의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 11조 【교사 정직】

1) 휴직
본회 소속 교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휴직을 원하면 교사회의 인준을 거쳐 휴직이 가능하며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가) 일신상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나) 본인의 학교 또는 직장 사정에 의해 한 학기 이상의 부재 시(이 경우는 한학기의 휴직으로 간주)
2) 퇴직
본 회 소속교사는 제 11 조 제 2 항의 조항에 준하여 임기 만료 후 본인 의사에 따라 퇴임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지도 신부 혹은 지도 수녀와의 면담을 갖도록 한다. 퇴임식은 그 해 총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퇴임 교사는 교사회에서 적절히 예우한다.
3) 권고 퇴직
개인적인 사유나 의욕의 저하로 교사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지도 신부, 지도 수녀, 교감, 혹은 재적회원의 1/3이상의 요구를 회합 중에 의결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고 재적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당 교사에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을 권고 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4장 재정

제 12조 【지도 신부】

본 회의 지도 신부는 본당 보좌신부로 한다. 주일학교 주요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최종 인준을 담당한다. 특별히 교사들의 영적 지도에 주안점을 두며 교사들의 임명권을 갖는다.

제 13조 【지도 수녀】

본 회의 지도 수녀는 지도 신부를 보좌하며, 주일학교 교사의 임명 추천권과 교사들의 영성 생활을 지도하며, 주일학교 실무에 대하여 교감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주일학교 자모회를 관장한

제 14조 【청소년 분과위원장】

사목위원 내의 청소년분과는 이 회에 사목위원의 사목 지침을 알려 주일학교 발전을 돕고 그 외의 제반 지원을 담당한다.

제 15조 【주일학교 자모회】

본 회의 활동과 운영에 있어 지원을 한다.

제 16조 【교감단】

교감단은 교무, 교무, 회계, 서기로 구성되며 회의를 운영, 조정하고 명시되지 않은 관례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 17조 【교감】

교감은 주일학교 및 본 회를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본 교사회의 대내외적인 모든 업무를 권장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실무를 담당한다.
1) 자격
가) 교사 경력 만 1년 이상인 자로 교사의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최근 6개월 이내 휴직 교사는 제한다.
2) 권한
교감은 이 회를 대표한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에 따른 부서를 조직할 수 있고,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3) 교감은 전 회원의 2/3 동의 없이는 탄핵, 해임될 수 없다.

제 18 조 【교무】

교무는 교감을 도와 실무와 각 부서 및 제반 업무에 관여하고, 교감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1) 교감과 더불어 본 회의 원활한 활동과 교사 상호간의 친교 유지에 힘쓴다.
2) 교감 부재 시 교감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 19 조 【회계】

회계는 본 주일학교의 재정과 관련된 공식적인 수입, 지출, 결산을 하고 보고하며, 회계를 따로 두지 못할 경우 이 업무는 교무가 담당한다.

제 20 조 【서기】

서기는 전체 교사회의 공식적인 회의 기록 및 보관하며 모든 행사의 기록과 잔료의 관리를 담당한다.

제 21 조 【연임과 겸임】

각 임원은 연임과 겸임을 할 수 있다.

제4장 회합

제 23 조 【교사회합】

1) 정기회합
본 회는 매주 1회(주일)의 회합을 가진다. 주일회합에는 교리 교안 평가, 미사 평가, 각 부서별 보고 및 발표, 전달사항, 안건토의, 건의사항으로 진행된다. 방학 때는 회합 시간을 조절 할 수 있다.
2) 임시회합
행사 준비 및 교감이나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가질 수 있다.

제 24 조 【운영기금】

본 회는 본당 예산 및 기타 행사의 회비로 운영한다.

제5장 총회

제 25 조 【기능】

총회에서는 임원 선출 및 회칙 수정, 신년활동 계획과 예산 보고 및 결산 보고를 한다.
1) 총회의 진행 순서
가) 시작기도
나) 신부님 말씀
다) 교사 소개
라) 전년도 활동 보고 및 결산 보고
마) 회칙 개정
바) 신임 교감단 임명 및 인사
사) 명년 활동 보고 및 예산 보고
아) 퇴임 교사 인사
자) 수녀님 말씀
차) 마침기도

제 26 조 【소집】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를 구분한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1월~1월 중에 소집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원의 2/3이상의 요구나 교감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지도 신부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제 27 조 【구성원】

구성원은 지도 신부, 지도 수녀, 교사 전원으로 이뤄진다.

제 28 조 【의견 정족수】

구성원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1/2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한다.

제6장 선출

제 29 조 【교감선거】

매년 10월 중에 실시하되 보통, 비밀, 직접 선거로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로 대신한다.

제 30 조 【입후보자 자격】

본 회의 교감 입후보자는 1년 이상 본 교사회에서 징계사유 없이 활동한 자로서 현재 정교사여야 하며, 휴직 교사는 제한다.

제 31 조 【선출 규정】

1) 현 교사 전원은 위의 자격이 되는 현 교사를 교감의 입후보자로 추천하거나 자진 지원 할 수 있다.
2) 정족수 2/3이상의 참가에 2/3이상의 찬성을 얻는 자를 교감으로 선출한다.
3) 모든 후보가 2/3가 넘지 않을 경우 다득점 순위로 2명을 선정하여 재투표한다.
4) 2까지만 재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점자를 교감으로 선출한다.

제 32 조 【투표권】

휴직 교사를 제외하고 현 교사만의 투표권을 갖는다.

제 33 조 【임기】

1년을 기본으로 하며 1년간 재임할 수 있다. 교감의 임기는 선출된 이후 전임 교감과 업무 파악을 한 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제 34 조 【교감 유고】

교감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유고 시 회계연도가 1/3이하 남아있을 때에는 교무가 대행하고, 1/3이상 남아 있을 시는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선출한다.

제7장 재정

제 35 조 【총괄】

본 회의 주일학교의 공식적인 모든 재정은 지도 신부의 지도하에 회계가 총괄한다.

제 36 조 【재원】

1) 교사회의 재원
본당에서 지원되는 교사 운영비, 연수비, 교리 준비비로 하며, 교사 M,T나 기타 행사 등에 특별 회비를 걷을 수 있다.
2) 주일학교의 재원
본당에서 지원되는 주일학교 운영 예산으로 하며 캠프나 교재 구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학생들에게 회비를 걷을 수 있으나 이 때는 지도 신부의 승인을 얻을 후에 행하여야 한다.

제 37 조 【회계연도】

본 교사회 및 주일학교의 회계연도는 당 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매년 초 사목위원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준한다.
2) 매년 연말에 명년에 필요한 예산을 교감단이 상의하여 지도 신부에게 제출, 심의를 거쳐 필요한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 38 조 【예산 집행】

본 회의 예산 집행은 본당의 전결 규정에 따르며, 예산 금액의 수령 및 집행에 따른 제반 업무는 지도 신부의 승인으로 교감이 그 책임을 지고 수행한다.

제 39 조 【지출 및 결산】

본 회의 지출 항목은 교사 운영비, 연수비, 교리 준비비, 행사비, 물품 구입비로 구성되며, 월말에 회계가 작성하여 제출한다.
1) 모든 예산은 집행 후 2주일 이내에 영수증을 첨부, 세부목록을 작성한 결산서를 제출한다.
2) 교사회 내에서의 지출 시 교감 및 교무의 동의를 요한다.
3) 회계는 총회 때 연 예산에 따른 결산 보고를 해야 한다.

제8장 부칙

제 40 조 【확정】

본 회의 회칙은 교사회의 토의 및 심의를 거쳐 작성하고 교사 2/3 이상의 출석과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도 신부의 승인 하에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41 조 【발효】

본 회의 회칙은 확정 후 2017년 11월 0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본당 내 관련 단체(인)에게 공지하도록 한다.

제 42 조 【해석】

본 회칙의 운용상 해석은 지도 신부의 자문과 교사회의 협의로 결정하되, 본 회의 목적을 발전적으로 전개 하도록 힘쓴다.

제 43 조 【개정】

1) 회칙 개정은 교감 및 회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회합에 제출할 수 있다.
2) 제출된 개정안은 교사 2/3 이상의 출석과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이 때 개정된 시안은 지도 신부의 인준을 받아 교감이 이를 공포한 즉시 부칙 제 40 조의 확정에 준해 곧 효력을 발생한다.

제 44 조 【통칙】

본 회의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도 신부의 의견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45 조 【보직 규정】

본 회의 활동과 운영에 대하여, 본회의 소속 모든 교사는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본당의 관례와 지도 신부, 지도 수녀의 자문을 존중하고 교가 상호간의 겸손한 마음과 사랑으로 대하며 끊임 없는 자기 수양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본 교사회가 참 그리스도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17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