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분과헌화회

설립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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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역할(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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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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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본당 사무실) : 02-429-3420

단체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천주교 고덕동성당 헌화회라 부르고 본당에 둔다.

제2조【목적】

“유황처럼 향기를 내뿜고 백합처럴 꽃을 피워라. 소리내어 함께 주님을 찬미하고 그 분의 온갖 업적을 찬양 하여라” (집회서 39, 14)

우리 헌화회는 꽃을 꽂는 것이 아니라 꽃을 통해 하느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적 역할로 그 주의 전례를 그 주의 성경말씀을 묵상해 꽃꽂이에 표현하면서 신자들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시각적으로 전례를 느끼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깊은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알맞은 장을 꾸미는데 목적을 둔다.

제 2 장 조 직

제3조 【구성】

1) 이 회는 지도신부, 지도수녀, 회장, 총무, 회계, 회원으로 구성된다.
2) 회장은 3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회원으로 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주임신부의 승인을받는다.
3) 총무와 회계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회장의 임무】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월례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제5조 【총무의 임무】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 【회계의 임무】

회계는 이 회의 모든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 3 장 임 기

제 7조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8조 【총회】

이 회의 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소집한다.

제 9조 【월례회의】

월례회의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 아침 10시에 개최한다.

제 10조 【정족수】

모든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1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본당보조금, 찬조금으로 한다.

제 6 장 부 칙

1) 시행일 : 이 회칙은 주임신부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 준용규정 :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