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분과성령기도회

설립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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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역할(설립목적)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돈독한 신심으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며 봉사하도록 이끈다.

가입요건

열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분.

문의

(본당 사무실) : 02-429-3420

단체회칙

고덕동성당 성령기도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9지구 고덕동성당 성령기도회라 부르고 본당에 둔다

제2조 【목적】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말하는 이는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1베드로 4,10-11).라는 말씀에 따라 이 단체는 모든 미사 전례와 신심 행사에 봉사 직무를 수행하며 특히 성령기도회 직무에 맞갖은 신심으로 열심히 익히고 자기 역할을 바르게 제대로 수행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장 회원

제3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1차적으로 성령세미나를 이수하고 기도회에 나오는 자들로 구성된다.

제4조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불신과 분열을 일으키는 언행을 삼가고 자신과 타인의 신앙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한다.

제5조 【구분】

1) 본 회의 회원은 임원단, 봉사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2) 임원은 봉사자 중에서 선임된 회장, 부회장, 총무, 각 부 부장을 말한다.
3) 봉사자는 보조봉사 6개월 후 임원단과 봉사자 재적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정봉사자라 말한다.
4) 일반회원은 본 회의 회원 중에서, 임원, 봉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 3 장 임 원

제6조 【회장】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임원단과 봉사자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회장 선임방법은 봉사자 중에서 재적 인원 2/3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은 회칙이 명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4) 본 당 기도회장은 본당 신부님의 임명을 받고 지구와 본당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제7조 【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조 【각 부 부장】

1) 각 부 부장은 임원단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각 부 부장은 각 부를 대표하고 이를 운영한다.

제 4 장 조직

제 9조 【임원단】

임원단은 봉사자를 대변하고 운영하는 최상급 기구로서 회장, 부회장, 총무, 각 부 부장으로 구성된다. 임원단은 교육,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지원한다.

제10조 【각 부】

1) 음악부 : 성령기도회의 모든 음악을 관할하고 기도회를 위한 모든 성가를 담당한다.
2) 율동부 : 성령기도회를 위한 모든 율동을 담당한다.
3) 진행부 : 기도회의 원활한 진행을 담당한다.
4) 봉사부 : 차, 음료, 안내 등 기타 봉사를 담당한다.

제 5 장 회의

제11조 【총회】

총 회는 봉사자 전원으로 구성되고 봉사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10월중에 회장을 선출하며, 연간 활동보고, 연말결산 및 기타 중대한 사안을 다룬다.

제12조 【정기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초에 소집하며 기도회의 여러 사안을 다룬다.

제13조 【내용】

기도회 안에는 신령한 언어의 기도, 성가, 찬미의 기도, 예언, 성서봉독, 가르침, 자유기도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밖에 중재기도 통성기도, 예언적 가르침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제14조 【사회자】

1) 기도회를 진행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활동에 민감한 봉사자 중에서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2) 기도회 사회자의 진행방식은 그 날 기도회의 성패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자는 사전에 충분한 기도로 준비하여 기도회에 임해야 한다.
3) 기도회 진행은 진행부가 주관하여 임원단과 협의 하에 진행한다.

제 6 장 봉사자

제15조 【봉사자】

봉사자는 다른 교우의 모범이 되어야 하므로 자신의 내적 성화와 가정성화, 믿음의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제16조 【의무】

1) 봉사자는 자기가 속한 회의에 충실히 참석해야 한다.
2) 봉사자는 기도회 준비모임에 성실히 참석해야 한다.
3) 봉사자는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묵상기도를 해야 한다.
4) 봉사자는 주 2회 이상 평일 미사에 참례해야 한다.
5) 봉사자는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표양을 보여야 하며 교회의 권위에 순명해야 한다.

제7장 재정

제17조 【재원】

본 회의 재원은 기도회의 봉헌금, 회원의 찬조금, 본당의 보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8장 부칙

①시행일 : 이 회칙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준용 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③구 회칙의 폐지 : 이 회칙 시행 이전의 모든 회칙 및 이와 유사한 규약은 폐지한다.
④회칙 수정 : 이 회칙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임신부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경과 규정 : 이 회칙 시행 이전에 임명된 단장, 부단장, 총무, 회계는 그 잔여 임기동안 이 회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