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구역 & 여성총구역

설립연도

1988

단체역할(설립목적)

1. 여성구역은 본당 관할내 지역을 일정 단위로 분할하여 구역이라는 소공동체로 구성되며(대표는 구역장) 월 1회 구역모임을 통하여 구역 단합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필요 시 각 구역별로 본당 봉사에 참여하고 있음
※ 본인 소속 구역은 홈페이지 본당소개 – 구역안내 참조
2. 여성총구역은 본당에서 임명된 여성구역장 모임 단체

가입요건

1. 구역원 : 교우분 또는 천주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 가입 가능
2. 구역장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교우분으로 여성총구역장 추천을 거쳐 담당 사제가 임명

문의

(본당 사무실) : 02-429-3420

단체회칙

여성총구역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과 소재】

본 회를 천주교 고덕동교회 여성총구역이라 칭하고 본당에 둔다.

제2조 【목적】

하느님 말씀 안에서 신앙과 삶을 일치 시키고,예수님의 증거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과 교회에 봉사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교회의 가르침을 따른다.

제3조 【성격】

본 회는 본당 공동체의 친교와 일치 및 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에 힘쓰며, 본당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고자 노력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자격】

본 회는 본당 신자로서 가톨릭 교회 가르침을 적극 따르며 사랑과 관심으로 본당활동에 참여한 자로 한다.

제5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의무】

1) 본회에서 전개하는 활동 및 행사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본당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구역,반의 목자가 되어 신자들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4) 구역 활성화와 화합에 힘쓴다.

제 3 장 조직

제7조 【구성】

본 회는 지역, 구역, 반으로 구성된다.

제 8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임원
가) 담당신부: 본당 주임신부
나) 총구역장: 1명
다) 총 무 : 1명
라) 지역장 : 6명
2) 선임 : 총구역장은 구역장들이 후보를 본당주임신부에게 추천하면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본당주임 신부가 선택하여 선출한다.
가) 추천인 중에서 본당주임신부가 지명하는 자.
나) 추천인 중에서 본당주임신부가 단수 혹은 복수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 자.
3) 임기 : 회장단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9조 【임원의 의무】

1) 담당신부 :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지도한다.
2) 총구역장 : 본 회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지휘 통괄하고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총 무 : 본 회의 총괄적인 업무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주관 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4) 지역장 : 총구역장을 도와 각 지역의 구역, 반모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제 4 장 회의

제10조

본 회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가진다.
1) 정기총회: 년1회 매년 10월 둘째 금요일에 개최한다.
2) 월 례 회: 매월 첫째 화요일 구,반장 월례 회의, 매월 셋째 목요일 지역장 회의, 매월 넷째 목요일 구역장회의를 개최한다.

제5장 재 정

제11조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월정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한다.

제6장 부칙

1. 시 행 일: 이 회칙은 본당주임신부의 인준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발효한다.
2. 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