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구역 & 남성총구역

설립연도

1988

단체역할(설립목적)

1. 남성구역은 본당 관할내 지역을 일정 단위로 분할하여 구역이라는 소공동체로 구성되며(대표는 구역장) 월 1회 구역모임을 통하여 구역 단합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필요 시 각 구역별로 본당 봉사에 참여하고 있음
※ 본인 소속 구역은 홈페이지 본당소개 – 구역안내 참조
2. 남성총구역은 본당에서 임명된 남성구역장 모임 단체

가입요건

1. 구역원 : 교우분 또는 천주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 가입 가능
2. 구역장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교우분으로 남성총구역장 추천을 거쳐 담당 사제가 임명

문의

(본당 사무실) : 02-429-3420

단체회칙

남성구역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천주교 고덕동 성당 ‘남성 총구역’ 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

본 회는 사무실을 고덕동성당에 둔다.

제3조 【성격】

본당 구역 및 구역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 실천을 강구하는비영리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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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구성】

본 회는 4개 지역 11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제5조 【목적】

본 회는 구역원이 본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역신자를 배려하고, 구역 소공동체 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교육하고, 구역 안에서 선교 활동 사명을 이루도록 지원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른다

제 2 장 회원

제6조 【회원자격】

본 회는 본당 신자로서 총구역장, 지역장, 구역장, 총무로 그 직에 임용되는 자로 가톨릭교회 가르침을 거스르지 않는 자로 한다

제7조 【권리】

본 회의 각 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석할 수 있으며 총구역장등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8조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 단체에서 전개하는 활동 및 행사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본당의 행사에 참여하고 전례와 기도, 복음 전파 사명에 힘쓴다. 사제, 수도자, 사목위원들과 함께 구역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소공동체 활동에 관심과 사랑을 갖고 충실하게 참여한다.

제 9조 【자격상실】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1. 본 회의 품격을 현저하게 추락시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회원
2. 본 회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활동에 방해가 되는 자.

제3장 조직

제10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임원
가) 담당신부 : 본당주임신부
나) 남성총구역장 : 1명
다) 총 무 : 1명
라) 지 역 장 : 4명

2) 선임
총구역장, 지역장은 총회에서 후보를 본당주임신부가 추천하면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본당주임신부가 선택하여 선출 한다
가) 추천인 중에서 본당주임신부가 지명하는 자.
나) 추천인 중에서 본당주임신부가 단수 혹은 복수로 추천하여 총회에 서 선출한 자.
3) 임기
임원단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의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닌다.
1) 담당신부 :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지도한다.
2) 총구역장 : 본 회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지휘 통괄하고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총 무 : 본 회의 총괄적인 업무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며 진행사항을 기록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지역장 : 총구역장을 도와 각 지역의 구역모임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4장 회의

제 12 조 【회의】

본 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가진다.
1) 월 례 회: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진행한다.
2) 임시총회: 총구역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임 원 회: 총구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13 조 【회의의 기능】

본 회가 개최하는 회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지닌다.
1) 본 회의업무 수행에 관한 기본사항 의결
2) 총구역장, 지역장 선출
3) 회칙의 개정
4) 예산과 결산의 심의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4 조 【의결정족수】

1)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2) 회칙개정시 회원 ⅔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 조 【의결의 효력】

총회의 의결사항은 본당주임신부의 인준 또는 동의를 거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5장 재정

제16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로 한다.

제17조【수입】

본 회의 수입은 회원의 연회비, 찬조금으로 하고 연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제18조 【지출】

본 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지출한다.
1) 회원 성화 및 단합을 위한 교육, 피정, 행사 등
2) 애사, 경사 발생 시 경조비, 연 미사비 등
3) 기타 본 회 목적을 위한 사업 경비

제19조【 회칙발표 】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당주임신부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20조 【 운영관리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과 본당주임신부의 인준을 승인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