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6.4.6
중·고등학교 학생의 신앙심을 고취하고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하며 신앙안에서 지켜야 할 믿음 교리를 교육함으로써 아이들이 영성적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본 고덕동 교회에 교적을 갖고 만 19세 이상인 자.
3) 고졸 이상 혹은 그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하고 세례를 받고 3년 이상 경과한 자.
※ 단, 본당신부, 지도신부, 지도수녀의 공권에 의해 위의 자격이 없는 자라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본당 사무실)02-429-3420
고덕동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회 회칙
본 주일학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고덕동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회라 부르고 본당에 둔다.
1)본 주일학교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교할 수 있는 참된 신자로 육성하며, 당해 연도의 교구 및 본당사목 방침에 의한 교육에 목적을 둔다.
2) 고덕동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회는 교회의 봉사자로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말씀을 간직하고 봉사의 소명을 통하여 영적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주일학교의 입학정원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성별의 구분 없이 입학 자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당에 교적을 갖고 있는 자.
2) 중고등부에 재학 중인 자.
※ 한편, 지도신부 또는 지도수녀의 재량에 의해 상기의 자격이 없는 자도 입학 가능
본 주일학교의 학급편성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총 6반으로 한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매월 1회씩 생활 교리나 신앙 상담을 하며 이를 지도하는 담당교사를 둔다.
※ 단, 학급당 인원과잉으로 교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학급편성을 늘릴 수 있다.
본 주일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학년은 당해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학기는 다음과 같다.
1)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2) 2학기 : 9월 1일 ~ 익년 2월 말
수업일수는 매주 일요일로 총 40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중 별도의 교리교육, 피정 등은 수업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본당 행사나 기타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입학식은 학년 초 개학일에 한다.
졸업식은 학년 말에 한다.
본 주일학교는 교과목과 교재는 공히 서울대교구 교육국에서 편찬한 것, 혹은 지정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도신부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주일학교 학생으로서 행실이 바르고 출석성적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될 만한 학생에 대하여 이를 포상한다.
본 주일학교는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비로 판정되는 금액은 본당예산으로 한다. 다만 본당신부의 승인 아래 별도의 교육 행사비를 학부모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주일학교의 회계연도는 본당 사목회 회계연도와 같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중고등부 교감단은 교육예산을 민주적 방법에 의해 편성한다.
본 주일학교의 예산지출은 본당의 전결 결재 규정에 따라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 및 진행은 교감과 회계가 담당한다.
감은 지도수녀 및 지도신부에게 월별회계보고와 예산지출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본 주일학교의 교사자격은 남녀 구분 없이 다음과 같이한다.
1) 본 고덕동 교회에 교적을 갖고 있는 자.
2) 만 19세 이상인 자.
3) 고졸 이상 혹은 그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
4) 세례를 받고 3년 이상 경과한 자.
※ 단, 본당신부, 지도신부, 지도수녀의 공권에 의해 위의 자격이 없는 자라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본 주일학교 교사의 공급과 인선은 원칙적으로 지도신부, 지도수녀의 권한 사항으로 하며, 임명은 본당신부의 권한 사항으로 한다.
본 주일학교 교사의 임기는 최소한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본 주일학교 교사회의 운영방침은 아래와 같다.
1) 기도하는 교사회
2) 하나 되는 교사회
1) 교장 1인을 두며 교장은 본당 사목회 청소년분과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며, 교장은 주일학교를 총괄 관장한다.
2) 각 주일학교에 교감을 1인 두며, 지도신부, 지도수녀와 교사들의 협의 아래 본당신부의 재가를 얻어 지도신부가 임명한다.
3) 교감 궐위 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 궐위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출하되, 6개월 이하일 때는 교무가 대행한다.
4) 교감 밑에 교무, 회계, 서기, 전례부, 봉사부, 성가대, 밴드부, 학생회를 둔다.
5)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교감 : 각종 행사의 전체 관리, 업무 조정, 경영관리, 교사 통솔.
나) 교무 : 교감을 보좌하며 중고등부 교사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교감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다) 회계 : 교사회비 관리, 회계업무 담당.
라) 서기 : 회합 시 논의된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문서 및 공문, 서류를 보관한다.
마) 전례부 : 학생회 소속 전례부 담당, 주일학교 전례 지도, 신앙 생활 지도.
바) 봉사부 : 학생회 소속 봉사부 담당.
사) 성가대 : 학생 성가대 지도 담당.
아) 밴드부 : 학생 밴드부 지도 담당.
자) 학생회 :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회의 운영 지도.
1) 매주 주일 오전 9시 학생미사와 주일 교리강의, 교사회의에 참석한다.
2) 회합 불참 시 지도신부, 지도수녀, 교감에게 통보한다.
3) 주일학교 교사직을 퇴직할 경우 퇴직 한 달 전에 지도신부, 지도수녀와 면담을 해야 한다.
본 법명을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칙”이라 명한다.
본 교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본 교칙은 구체적으로 제정되지 아니한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지도신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2017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