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분과 중고등부주일학교교사회

설립연도

1986.4.6

단체역할(설립목적)

중·고등학교 학생의 신앙심을 고취하고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하며 신앙안에서 지켜야 할 믿음 교리를 교육함으로써 아이들이 영성적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입요건

1) 본 고덕동 교회에 교적을 갖고 만 19세 이상인 자.
3) 고졸 이상 혹은 그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하고 세례를 받고 3년 이상 경과한 자.
※ 단, 본당신부, 지도신부, 지도수녀의 공권에 의해 위의 자격이 없는 자라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문의

(본당 사무실)02-429-3420

단체회칙

고덕동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과 소재】

본 주일학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고덕동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회라 부르고 본당에 둔다.

제2조 【목적】

1)본 주일학교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교할 수 있는 참된 신자로 육성하며, 당해 연도의 교구 및 본당사목 방침에 의한 교육에 목적을 둔다.
2) 고덕동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회는 교회의 봉사자로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말씀을 간직하고 봉사의 소명을 통하여 영적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십시오.
말하는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1베드로 4,10-11】하신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따라, 교회는 본당공동체 신자들의 복음화를 위해 맡겨진 사도직 활동을
주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여 기쁘게 수행한다.

제3조

본 주일학교의 입학정원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성별의 구분 없이 입학 자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당에 교적을 갖고 있는 자.
2) 중고등부에 재학 중인 자.
※ 한편, 지도신부 또는 지도수녀의 재량에 의해 상기의 자격이 없는 자도 입학 가능

제4조

본 주일학교의 학급편성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총 6반으로 한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매월 1회씩 생활 교리나 신앙 상담을 하며 이를 지도하는 담당교사를 둔다.
※ 단, 학급당 인원과잉으로 교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학급편성을 늘릴 수 있다.

제2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5조

본 주일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6조

학년은 당해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 7조

학기는 다음과 같다.
1)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2) 2학기 : 9월 1일 ~ 익년 2월 말

제 8조

수업일수는 매주 일요일로 총 40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중 별도의 교리교육, 피정 등은 수업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 9조

본당 행사나 기타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입학․졸업

제 10조

입학식은 학년 초 개학일에 한다.

제 11조

졸업식은 학년 말에 한다.

제4장 교과 운영

제 12조

본 주일학교는 교과목과 교재는 공히 서울대교구 교육국에서 편찬한 것, 혹은 지정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도신부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시 상

제 13조

주일학교 학생으로서 행실이 바르고 출석성적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될 만한 학생에 대하여 이를 포상한다.

제6장 재정 운영

제 14조

본 주일학교는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비로 판정되는 금액은 본당예산으로 한다. 다만 본당신부의 승인 아래 별도의 교육 행사비를 학부모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제 15조

본 주일학교의 회계연도는 본당 사목회 회계연도와 같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6조

중고등부 교감단은 교육예산을 민주적 방법에 의해 편성한다.

제 17조

본 주일학교의 예산지출은 본당의 전결 결재 규정에 따라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 및 진행은 교감과 회계가 담당한다.

제 18 조

감은 지도수녀 및 지도신부에게 월별회계보고와 예산지출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제7장 교사 규정

제 19 조

본 주일학교의 교사자격은 남녀 구분 없이 다음과 같이한다.
1) 본 고덕동 교회에 교적을 갖고 있는 자.
2) 만 19세 이상인 자.
3) 고졸 이상 혹은 그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
4) 세례를 받고 3년 이상 경과한 자.
※ 단, 본당신부, 지도신부, 지도수녀의 공권에 의해 위의 자격이 없는 자라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제 20 조

본 주일학교 교사의 공급과 인선은 원칙적으로 지도신부, 지도수녀의 권한 사항으로 하며, 임명은 본당신부의 권한 사항으로 한다.

제 21 조

본 주일학교 교사의 임기는 최소한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22 조

본 주일학교 교사회의 운영방침은 아래와 같다.
1) 기도하는 교사회
2) 하나 되는 교사회

제 23 조 【교사조직】

1) 교장 1인을 두며 교장은 본당 사목회 청소년분과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며, 교장은 주일학교를 총괄 관장한다.
2) 각 주일학교에 교감을 1인 두며, 지도신부, 지도수녀와 교사들의 협의 아래 본당신부의 재가를 얻어 지도신부가 임명한다.
3) 교감 궐위 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 궐위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출하되, 6개월 이하일 때는 교무가 대행한다.
4) 교감 밑에 교무, 회계, 서기, 전례부, 봉사부, 성가대, 밴드부, 학생회를 둔다.
5)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교감 : 각종 행사의 전체 관리, 업무 조정, 경영관리, 교사 통솔.
나) 교무 : 교감을 보좌하며 중고등부 교사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교감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다) 회계 : 교사회비 관리, 회계업무 담당.
라) 서기 : 회합 시 논의된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문서 및 공문, 서류를 보관한다.
마) 전례부 : 학생회 소속 전례부 담당, 주일학교 전례 지도, 신앙 생활 지도.
바) 봉사부 : 학생회 소속 봉사부 담당.
사) 성가대 : 학생 성가대 지도 담당.
아) 밴드부 : 학생 밴드부 지도 담당.
자) 학생회 :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회의 운영 지도.

제 24 조 【교사의 의무】

1) 매주 주일 오전 9시 학생미사와 주일 교리강의, 교사회의에 참석한다.
2) 회합 불참 시 지도신부, 지도수녀, 교감에게 통보한다.
3) 주일학교 교사직을 퇴직할 경우 퇴직 한 달 전에 지도신부, 지도수녀와 면담을 해야 한다.

제8장 부칙

제 25 조

본 법명을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칙”이라 명한다.

제 26 조

본 교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제 27 조

본 교칙은 구체적으로 제정되지 아니한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지도신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2017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