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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참조
추가예정
(본당 사무실)02-429-3420
고덕동성당 청년전례부 회칙
본 회는 천주교 고덕동교회 알샘회라 칭한다.
(알샘회란 ‘진리의 샘’이란 뜻의 우리말이다.)
본 회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고덕동교회 청소년분과 산하 청년연합회 협의 단체이다
본 회는 그리스도 정신에 의거하여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아픔을 함께 하며 전례의 본 목적에 따라 신자들의 능동적 미사참례를 돕고 청년들의 신심을 고양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1) 청년 신앙 쇄신을 위한 사업
2) 능동적 미사참례를 위한 전례사업
3)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사업
4) 선교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문화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총 무 : 1명
4) 서 기 : 1명
5) 각 부서별 부장
본 회의 회장은 회원 중 활동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자로 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하며 1차 투표에서 해당자가 없는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에 대해 재투포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로 한다.
2) 부회장은 회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총무와 서기는 회장이 지명하고 회원의 동의를 얻는다.
4) 각 부장은 회원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5) 회장 및 임원의 선출시기는 10월 중으로 한다.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에 따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회장은 본 회의 모든 회의를 주관하고 활동 및 사업계획 및 수행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청년협의회 및 기타 대외단체에 본 회를 대표하여 참가, 발언, 의결권을 가진다.
2) 부회장은 본 회의 사업을 기획, 조정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신임회장 선출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 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재정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서기는 본 회의 제반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기록하고 회의록과 문서 및 기타 서류를 관리한다.
1) 본 회의 회원은 고덕동교회 교적을 둔 19세 이상의 미혼 남녀로 한다.
2) 본 회의 회원은 모든 가톨릭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1) 가입 : 본 회에 가임하려는 자는 소정양식의 신상명세서를 제출하고 연속 4회 이상 정기 회합에 참여하여야 한다.
2) 탈퇴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후 재가입 희망시에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신규가입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1)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가)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된 정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나) 회원은 매주 청년미사와 정기회합에 참여하여야 한다. 사정상 불참할 때에는 사전에 임원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회원은 회합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가) 회원은 안건을 제안하고 의결할 권리를 갖는다.
나) 본 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본 회에 사전 통보 없이 2개월 이상 불참한 회원은 임원단의 동의하에 제명할 수 있다.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제명된 후 임원의 동의하에 재가입할 수 있다.
본 회의 발전과 후원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과 본 회의 출신 임원 및 회원으로 임원단에 임명하며 자문위원은 본 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후원과 조언을 한다.
1)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써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가) 정기총회는 매년 10~11월중에 1회 개최하며 최소한 2주전에 공지되어야 하고 재적인원 2/3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나) 기능
1. 본회의 기본 방침결정
2. 회칙 개정
3. 예산 및 결산안과 계획안 심의 승인
4.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다)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본 회의 운영상 필요할 때 회장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으로 소집된다.
1) 임원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및 각 부장으로 구성되며 본 회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계획, 합의한다.
2) 회의는 년 4회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임원단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상임위원 회의는 청년협의회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및 각 부장으로 구성하며 본 회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계획, 협의한다.
2) 상임위원은 각 단체 회장, 부회장으로 하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2인으로 한다.
3) 회의는 월 1회 실시한다.
1) 정기회합은 각 부서의 활동보고와 계획을 논의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토론으로 청년들의 신심을 고취시킨다.
2) 본 회는 매주 1회 정기회합을 갖는다.
3) 기타 본 회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본당회계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와 동일일로 한다.
본 회의 재정은 본당 보조비 및 회원 회비로 한다.
회비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금액을 결정한다.
본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경비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 총무가 지출 한다
본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의에서 상의하여 재적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와 지도신부의 동의를 얻어 의결, 시행한다.
본 회칙은 공표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법과 관계에 따른다.
본 회칙은 2014년 10월 12일부터 개정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