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분과 청년성가대(아나빔)

설립연도

1995년 11월 26일

단체역할(설립목적)

본 회는 성가로써 천주교 고덕동 교회 청년미사의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정기적인 연습과 모임을 통하여 단원 상호간의 신앙과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입요건

음악과 주님을 좋아하시고 성가를 배우고 싶으신 만20세 - 만 39세 청년신자분들

문의

(본당 사무실)02-429-3420

단체회칙

고덕동성당 청년성가대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아나빔 청년 성가대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성가로써 천주교 고덕동 교회 청년미사의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정기적인 연습과 모임을 통하여 단원 상호간의 신앙과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소재지】

본 회는 천주교 서울 대교구 고덕동 교회내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4조 【자격】

본 회의 단원은 본당에 본적을 두거나 활동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청년으로 음악에 관심 있으며 매주 성당에 미사 드리러 나올 수 있는 자로 한다.

제5조 【구분】

본 회의의 단원은 아래와 같이 나눈다.
1. 신입단원
- 성가대에 가입 후 두 달 간(총 8회의 출석)

수습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수습기간의 만료 후 정단원으로 승격한다.
가. 신입단원이 입단한지 4개월이 됐음에도 8회의 출석이 되지 않는 경우 차후 신입단원이 참석한 회합에서 활동 지속 여부를 정단원과 함께 결정을 내려야한다.
나. 신입단원 기간에는 성가복을 입을 수 없다.
다. 신입단원 기간에는 성가를 부를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부르지 않는다.
라. 신입단원은 성가대에서 열리는 회합만 참석이 가능하고 기타 총회,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으며 투표권은 없다.

2. 정단원
- 신입단원이 된 후 8회의 출석이 이루어진 자

가. 8회의 출석이 이루어지는 날 기준으로 단장은 신입단원에게 정단원이 될 의향을 물어본다.
나. 정단원의 될 의향이 있는 신입단원은 차주 간부들이 정해놓은 정단원 승격 기준에 따라 임시총회를 열고 신입단원을 제외한 정단원 모두의 회의,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다. 신입단원으로 더 남고 싶을 경우 한 달의 신입단원의 기간의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라. 한 달의 추가연장 외 추가연장 기간은 없으며 추가연장이 희망하는 신입단원은 차주 회합때 단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결정한다.
마. 정단원은 성가복을 입고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곤 반드시 성가를 불러야 한다.
바. 항목의 내용을 정단원은 성가대에서 열리는 회의와 투표에 참석할 수 있고 투표권이 있다.

3. OB단원
- OB는 정단원으로 5년이상 활동하고 탈단한 사람을 지칭한다.

4. 휴가 및 휴단
- 가족, 친구 외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휴가를 가야 하거나 휴가보다 더 긴 휴식이 필요한 경우 휴가 신청이 가능하다.

가. 휴가는 반드시 단장을 포함한 간부 또는 단원들에게 반드시 사유를 포함한 휴가기간을 말해야 한다.
나. 휴가는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 휴단으로 변경한다.
휴단은 최대 5개월까지 가능하다.
다. 5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휴단 단원의 존속은 임시총회에서 정단원 모두의 회의,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5. 출석
- 주일에 있는 성가대 연습과 미사 둘 다 참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조퇴
- 지각 없이 출석하였으나 회합 등에 참석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7. 결석
- 개인, 가족, 직장, 그외 관련된 사유로 인해 성가대 연습과 미사 둘 중 최소 하나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가. 성가대 연습 전까지 말해주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유고결석, 말해주지 않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무고결석으로 구분한다.
나. 성가대 연습 전까지 말해주지 않고 지각한 경우도 유고결석으로 한다.

제6조 【자격상실 및 징계】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가. 신입단원 중에 사유없이 2주 연속으로 불참한 자.
나. 정단원 중에 사유없이 4주 연속으로 불참한 자.
다. 신입단원 중에 정단원으로 승격을 거부한 자.
라. 단체 내의 분위기를 훼방하는 자.
마. 단원 스스로 특별한 사유로 인해 탈단을 원하는 자.
바. 휴가, 휴단기간 전 사유를 말하지 않고 복귀를 약속한 날 복귀하지 않은 자.
사. 가부터 바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격상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유는 임시총회에서 정단원 모두의 회의,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 라와 같은 경우 분위기를 훼방한 사실이 명확한지에 대한 확인과 이에 따른 자격상실 결정을 위해 임시총회에서 정단원 모두의 회의,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7. 재입단
-탈단한 성가대 단원 중 다시 활동 하고 싶은 강한 의사가 있는 만으로 18세 ~40세 이하의 청년은 다시 입단이 가능한데 이를 재입단이라 한다.

가. 재입단을 희망하는 단원은 정단원이 된 후 탈단한 단원으로 한정한다.
나. 재입단을 희망하는 단원은 재입단을 희망하는 이유,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현 정단원과 함께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한다.
다. 이야기가 진행된 날 기준으로 차주 회합때 재입단을 희망하는 단원을 제외하고 투표를 통해 재입단을 결정한다.
라. 투표는 투표인원의 2/3이상의 찬성 또는 반대로 확정하되 투표 인원 중 재입단을 희망하는 단원과 함께 활동했었던 현 단원들 모두의 찬성표가 있을 경우 재입단은 무조건 찬성으로 결정한다.

● 1년 이상의 정단원으로 활동한 단원이 재입단이 가능할 경우 정단원으로 시작한다.

제 3 장 임원단

제 7 조 【구성】

- 본 회의 임원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단장 1명
나. 부단장 1명
다. 총무 1명
라. 서기 1명
마. 악보장 1명
바. 파트장 (파트별로 인원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사. 지휘자
아. 반주자

제 8조 【역할】

- 본 회의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단장: 본회의 대표권을 가지며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본 회와 관련된 대내외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나. 부단장: 단장 업무를 보좌하여 단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다. 총무: 회계 업무 및 각종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라. 서기: 회의 및 행사의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마. 악보장: 본 회의 악보관리에 대해 책임을 진다.
바. 파트장: 각각 4개의 파트의 리더로써 책임을 진다.
사. 지휘자: 본 회의 음악적인 부분에 책임을 진다.
아. 반주자: 본 회의 반주를 맡는다.

● 반주자와 지휘자 중에 한 명 또는 둘 다 공석일 경우 단장은 지도신부님께 인원 충원을 요청해야 한다.

제 9조 【선출】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단장 선출은 정기총회개최일 당일로 한다.
나. 투표권의 행사는 정단원으로 한정한다.
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며, 투표인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라. 반주자와 지휘자를 제외한 정단원이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날 한 달 전 기준으로 5명 이상이면 한 달 전 회합 때부터 단장 후보를 선출하고 정기총회 당일 투표를 통해 차기 단장을 선출한다. 단장을 제외한 간부들은 단장이 차주 회합 시 투표인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마. 반대로 5명 미만이면 현 단장이 다음 단장 자질이 있는 사람을 투표가 아닌 지명하여 정하도록 한다. 지명으로 정해진 단장이 간부를 구성할 경우 단체 상황에 따라 정기총회 차주 회합 날이 아닌 다른 날에 정해도 무방하다.
바. 투표 혹은 지명으로 단장을 포함한 간부가 구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 담당신부님과 의논 하여 간부 구성과 운영을 결정한다.
사. 새로 선출된 단장을 포함한 간부는 담당신부님에게 최종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해 1월 1 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 본 회의 임원단의 임기는 1년이며 임기는 한 번의 연임이 가능하다.
가. 임원이 궐기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궐선출하며, 후임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4장 활동

제 11 조 【지향】

- 본 회의 사업지향 설정을 토대로 차기년도 중점지향을 지도신부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 12 조 【활동사항】

- 본 회의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대 축일 미사 창미사
나. 특송
나. 춘/추 MT
다. 정기 발표회
라. 피정

● 특송은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 한번으로 정해져있으나 단장의 판단으로 특송을 부를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도신부님, 지도수녀님께 말씀드려 수정할 수 있다.

● 대 축일 미사 창미사 역시 단장의 판단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인원일 경우 지도신부님, 지도수녀님께 말씀드려 수정할 수 있다.

● 정기 발표회는 그해 총회 때 다음 해의 정기 발표회에 대해 정단원, 임원진이 함께 회의, 투표를 통해 개최 여부에 대해 정하도록 한다.

● 정기 발표회를 하지 않는 해에 다른 종류의 발표회를 개최할 경우 ‘정기 발표회’ 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단, 그 외의 명칭은 사용 가능하다.

● 위의 활동사항 외에 활동사항이 추가 되어야 한다면 정단원, 임원진이 함께 회의, 투표를 통해 추가할 수 있다.

제 5 장 재정

제 13 조 【재정】

- 본 회의 재정의 종류와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가. 정기회비: 매월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며, 회비의 사용처, 액수, 필요 여부는 임원단이 회의,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나. 교회지원: 교회의 규정에 의거 지원 받는다.
다. 임시회비: 정기회비, 교회지원 외의 지출이다. 사용처, 액수, 필요여부는 정단원, 임원단이 함께 회의, 투표를 통해 정한다.

● 본 회의 장기발전 사업 목적으로 재정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

● 정기회비 사용처는 교회에서 지원받는 성당 내에서 성가대 활동시 필요한 사용처 (ex: 연습간식비) 외에 사용처를 기본으로 둔다. (ex: 외식비)

● 정기회비, 임시회비 사용시 반드시 월 마다 정해진 날짜에 사용처를 단원들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 14 조 【회계년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 까지 한다.

제 6장 총회

제 15 조 【총 회】

1. 정기총회 - 매년 11월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원단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가. 본 회의 해당년도에 관한 활동내역을 보고한다.
나. 본 회의 해당년도의 재정과 회계에 관한 결산을 보고한다.
다. 전임단장과 차기단장의 이임식과 취임식을 갖는다.
라. 회칙 개정이 있는 경우 보고하고 기타 본 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2. 임시총회
- 단원의 승격관련, 탈단, 재입단 외의 회의, 투표가 꼭 필요한 이슈에 따라 단장이 정단원, 임원진이 함께 회의, 투표를 통해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 단 회칙의 내용에 관한 개정 유무는 정기총회 한 달 전 임시총회에서 정단원 모두의 회의, 투표를 통해 정하며, 회칙 개정을 하게 될 경우 정기총회가 열리기 1주일 전까지는 수정을 완료하도록 한다.

*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천주교회의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지도신부님의 승인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