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분과 연령회

설립연도

미상

단체역할(설립목적)

1. 선종자를 위한 기도 및 연도
2. 장례미사, 삼우미사 도움
3. 빈소차림, 입관, 출관, 장지수행

가입요건

1.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본당 남녀 교우
2. 중, 장년층

문의

(본당 사무실)02-429-3420

단체회칙

고덕동성당 연령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천주교 고덕동성당 연령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교회의 봉사자로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말씀을 간직하고 봉사의 소명을 통하여 영적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십시오.
말하는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1베드로 4.10-11】하신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따라,
본회는 본당공동체 신자들의 복음화를 위해 맡겨진 사도직 활동을 주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여 기쁘게 수행한다.

제3조 【활동】

1) 이 회는 신심 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2) 임종 시에 기도로 선종을 돕고 선종하면 장례를 마칠 때까지 교회에서 정한 장례예절에 따라 봉사한다.
3) 장례미사는 본당에서 집전함을 원칙으로 하나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가능하다.
4) 장지 예절에 참여한다.
5) 화장 및 납골 예절에 참여한다.

제4조 【회원】

이 회는 지도신부, 지도수녀와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회원으로 구성되며, 교회의 가르침을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

제5조 【임원】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총 무 : 1명
4) 회 계 : 1명

제6조 【임기】

회장과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임원의 임무】

1) 회 장 :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월례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필하며 이 회의 업무를 기록 유지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실무 업무를 실행한다.
4) 회 계 : 회계는 이 회의 운영에 따른 경비의 수입과 지출 업무를 담당한다.

제 8조 【회의】

1)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매월 셋째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에 개최한다.

제 9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본당 보조금과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10 조 【회계 연도】

이 회의 회계 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1 조 【부칙】

1) 시 행 일 : 이 회칙은 주임신부의 인증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 준용규정 :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