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상
1. 고령자 중심의 신심 활동 및 친목모임
2. 고령자에게 적합한 봉사활동 및 성경공부
1.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본당 남녀 교우
2. 고령자
(본당 사무실)02-429-3420
고덕동성당 베드로회 회칙
본회는 천주교 고덕동 교회 베드로회라 칭한다.
본회는 회원간의 친목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회원의 심신 및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헌함으로서 본당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본회의 입 퇴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당에 적을 둔 50세 이상의 남성교우(예비자 포함)로서 본회의 취지를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자에게 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2) 전출로 인한 교적 이전 및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탈퇴할 수 있고 또 평소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에는 임원회에서 논의하여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
1) 본회는 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1명, 부총무1명을 둔다.
2) 본회는 감사1명과 예우 고문을 둔다
1) 임원의 임기는 모두2년으로 하며 그 직책 임무는 다음과 같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호하고 회장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4) 총무는 회원의 상황을 파악하고 회의에 관하여 연락하며 입 퇴에 관련된 사항과 회장을 도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한다.
5) 부총무는 총무와 함께 회원 간의 연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금전출납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무를 집행한다.
6) 감사는 결산을 감사하고 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회장, 감사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참석한 성원 총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본당 신부의 인준을 받는다.
2) 부회장, 총무, 부총무 회계업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총회의 성원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하며 월례회의는 정족수에 구애받지 않는다.
회기는 다음과 같으며 회의 장소는 본당에 둔다.
1) 정기총회는 12월 월례회의 날에 소집하며 안건은 다음과 같다.
가) 연간 활동사항 보고 및 회계결산보고
나) 회칙 보강 및 수정
다) 임원개선
라) 차, 후년 사업계획 승인 및 기타운영에 관련된 사항
2) 임시총회는 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회장이 소집하며 안건은 다음과 같다.
가) 본당 사업과 관련된 사항
나) 인원 보선에 관련된 사항
다) 운영과 관련된 긴급 사항
3) 월례회의는 둘째 주 일요일 교중미사 후에 개최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월례모임기도 및 영명축일회원의 합동축하기도
나) 월례보고 (화동 및 회계보고)
다) 익월 예정행사에 관한 사항
라) 회비납부
마) 회원경조사에 관한 발생보고 및 조처에 관련한 사항
바) 기타심신에 관련한 사항
4) 임원회는 회장 본회의 필요시 수시소집 회무를 협의한다.
회원은 평소 형제적 사랑을 나누고 영, 육간 길흉사에 동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한다.
1) 월례회의 때에 그달 축일을 맞는 형제를 위하여 영적선물로 묵주기도 1~2단을 합동으로 바친다.
2) 회원 및 그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형제적 사랑을 표시한다. 단, 경조 금품의 범위는 회장단에서 논의 시행한다.
회원은 심신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회원은 총회 및 월례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단, 유고시에는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신앙적 성장과 심신을 위하여 본당에서 개최되는 피정, 교육 및 특강 중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3) 회원 간 친목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성지순례 겸 야유회를 갖는다.
4) 회원은 교회내외에서 모범적이며 전교를 생활화해야 한다.
회원은 본당 제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타 단체에 모범을 보인다.
본회의 경비는 회비 및 찬조금과 본당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회비는 월 10,000원으로 정하며 월례회의시 납부한다.
지출은 임원회의에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10만원 미만의 지출에 대하여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처리한다.
1) 회의록은 총무가 작성하며 회장의 결재를 받는다.
2) 회장은 회원의 신상 표를 작성하여 회원을 잘 돌보아야 한다.
3) 총무는 제반행사에 관한 서류 및 대의문서를 보관하며 원본은 매년 12월 본당 사무실에 이관한다.
4) 부총무(회계)는 금전출납의 업무 및 비치정리 보관하며 회비관리의 철저를 기하며 월례회의시 보고한다.
임원단은 본당 내 각 단체와 유기적으로 유대를 강화하며 상호협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회의결과를 본당 주임신부에게 보고한다.
2) 본회는 익년 사업계획서를 본단 사목회에 제출한다.
3) 각 단체의 행사 및 업무를 사전 파악하여 본회의에 반영 시행토록 한다
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당 주임신부의 지도를 받는다.
본회의에 없는 것은 교회법과 일반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6년 1월부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