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후원회

설립연도

성소후원회

단체역할(설립목적)

회칙 참조

가입요건

고덕당성당에 교적을 둔 교우

문의

(본당 사무실)02-429-3420

단체회칙

고덕동성당 성소후원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고덕동성당 성소후원회라 부르고 본당에 둔다

제 2장 목적

제2조 【목적】

1) 본 회는 고덕동 사제 성소를 개발, 육성하고 사제지망자들의 양성에 따른 후원 및 회원공동체를 통한 사도직을 수행한다.
2) 고덕동성당 성소후원회는 교회의 봉사자로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말 씀을 간직하고 봉사의 소명을 통하여 영적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십시오. 말하는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1베드로 4,10-11)하신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따라, 교회는 본당공동체 신자들의 복음화를 위해 맡겨진 사도직 활동을 주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여 기쁘게 수행한다.

제3조 【회원】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협조하는 이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활동방향】

1) 사제 및 수도자 지망자 발굴
2) 본당 신학생 및 예비 신학생, 수도회 지원자에게 후원
3) 회원의 지속적인 모집과 기도지원
4) 회원 서로의 친목과 신심 함양

제5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의 회비와 기타찬조금으로 충당하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후원회비의 일정액은 교구 성소후원회에 납부한다.
3) 본 회의 제정은 성소자 후원을 위한 목적과 활동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 2장 조직

제6조 【지도신부】

1) 본 회의 지도신부는 본당 주임신부로 한다.
2) 지도신부는 본회의 운영을 지도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7 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구성한다.

제 8조 【임원의 의무】

1)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는 회장을 대리하며 기도모임 및 제반 행사를 주관한다.
3) 총무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업무의 실제적 운영을 담당하고 원활아 운영 이 되도록한다
4) 모든 임원은 교구 성소후원회와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각종 과정 및 월례행사에 참가 한다.

제 9조 【임원선출】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지도신부와 상의하여 임명한다.

제 10 조 【임원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3장 회의

제 11 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월례회의로 한다
1)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총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가)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 접수
나) 본회의 발전을 위한 건의
다) 임원선출
3) 월례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활동회원은 반드시 참석 할 의무를 지닌다.
✽월례회합의 순서예시
가) 시작성가
나) 사제, 수도자, 신학생을 위한 묵주기도 5단 봉헌
다) 사제, 수도자, 신학생을 위한 기도
라) 복음나누기
마) 신부님, 수녀님 말씀
바) 공지사항 및 건의사항
사) 성소후원회원을 위한 기도
아) 마침성가

부칙

1) 본 회는 전 회원을 위한 가정 미사를 매월 첫주 목요일 오전10시에 봉헌한다.
2) 본회의 회칙은 정기총회 통과 후 지도신부의 승인을 받아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도신부의 의견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2017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