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소후원회
회칙 참조
고덕당성당에 교적을 둔 교우
(본당 사무실)02-429-3420
고덕동성당 성소후원회 회칙
본 회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고덕동성당 성소후원회라 부르고 본당에 둔다
1) 본 회는 고덕동 사제 성소를 개발, 육성하고 사제지망자들의 양성에 따른 후원 및 회원공동체를 통한 사도직을 수행한다.
2) 고덕동성당 성소후원회는 교회의 봉사자로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말 씀을 간직하고 봉사의 소명을 통하여 영적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협조하는 이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1) 사제 및 수도자 지망자 발굴
2) 본당 신학생 및 예비 신학생, 수도회 지원자에게 후원
3) 회원의 지속적인 모집과 기도지원
4) 회원 서로의 친목과 신심 함양
1) 본 회의 재정의 회비와 기타찬조금으로 충당하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후원회비의 일정액은 교구 성소후원회에 납부한다.
3) 본 회의 제정은 성소자 후원을 위한 목적과 활동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1) 본 회의 지도신부는 본당 주임신부로 한다.
2) 지도신부는 본회의 운영을 지도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구성한다.
1)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는 회장을 대리하며 기도모임 및 제반 행사를 주관한다.
3) 총무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업무의 실제적 운영을 담당하고 원활아 운영 이 되도록한다
4) 모든 임원은 교구 성소후원회와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각종 과정 및 월례행사에 참가 한다.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지도신부와 상의하여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월례회의로 한다
1)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총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가)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 접수
나) 본회의 발전을 위한 건의
다) 임원선출
3) 월례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활동회원은 반드시 참석 할 의무를 지닌다.
✽월례회합의 순서예시
가) 시작성가
나) 사제, 수도자, 신학생을 위한 묵주기도 5단 봉헌
다) 사제, 수도자, 신학생을 위한 기도
라) 복음나누기
마) 신부님, 수녀님 말씀
바) 공지사항 및 건의사항
사) 성소후원회원을 위한 기도
아) 마침성가
1) 본 회는 전 회원을 위한 가정 미사를 매월 첫주 목요일 오전10시에 봉헌한다.
2) 본회의 회칙은 정기총회 통과 후 지도신부의 승인을 받아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도신부의 의견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2017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