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19일 부터는 예산사용 신청 시 지출결의서를 같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 칸은 분과(단체) 특성에 맞게 수정하시면 되구요
최종결재권자에 주임신부 - 사목회장 - 재정분과장 - 사무장은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보좌신부님, 수녀님은 업무 특성에 맞게 추가 하시면 됩니다.